OK금융 최윤 경영리더십 직격…교섭 해태로 고발…국감 증인 예고
노동조합이 ‘교섭 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로리더] OK금융그룹이 종합금융그룹을 꿈꾸는 것과 달리, 최윤 회장의 경영리더십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OK금융그룹은 3년째 임금을 동결해 사실상 직원 실질임금이 깎이고 있어 직원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아지며 퇴사하는 직원이 늘어남에도 사측은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여, 결국 노동조합이 ‘교섭 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지부(노동조합)은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OK금융그룹은 단체협약 체결하고, 노동조합 활동 보장하라”며 ‘OK금융그룹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여수신업총본부 김준영 본부장은 “OK금융그룹의 악랄함”, “양아치적인 행태”, “직원들의 인권을 개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을 자행하고 있는 자본이 바로 OK금융그룹”이라는 표현을 쓰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준영 본부장은 특히 “OK금융그룹의 악랄한 인권유린 행태와 교섭 행태 지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2023년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니, 성실교섭을 약속하며 증인 철회를 요청해 최윤 회장은 국감 증언대에 서지 않았다”며 “그런데 국감 증인 철회 목적이 달성되자, 말을 바꾸는 양아치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OK금융그룹 자본에게는 더 이상 인내와 배려는 필요가 없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법적 수단, 정치적 수단 등을 가동해서 반드시 OK금융그룹 자본을 응징하고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국회의 협조를 얻어 최윤 회장에 대한 2024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도 추진된다.
◆ OK금융그룹 교섭 해태 어떻길래
OK금융그룹노동조합에 따르면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해 2020년 8월 회사에 최초 단체교섭안을 제출한 이래 2021년 2월 3일까지 9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OK금융그룹은 교섭을 계속 거부해 당시 노동조합이 제출한 교섭안 내용 중 한 건도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OK금융그룹노조는 2021년 6월 산별노조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에 지부로 가입하고 다시 교섭을 요구해 2021년 12월 30일 1차 교섭부터 2024월 6월 13일까지 총 36차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OK금융그룹지부는 “하지만 회사는 한 차례도 임금인상안을 제시한 적이 없으며,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와 사무실 제공 등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조차 보장하지 않으며,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OK금융그룹지부는 더 이상 교섭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2023년 2월 9일 교섭을 결렬하고 조정 절차에 거쳐 파업권을 획득했다. 노동조합은 봉선홍 지부장을 중심으로 부분파업을 진행하면서 10월에는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인권 탄압과 계열사 부당이익 편취, OK저축은행 인가 조건 위반 등 다양한 사유로 OK금융그룹 최윤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고 증인 채택을 확정했다.
OK금융그룹은 작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윤 회장의 증인 채택을 취소해 줄 것을 노동조합에게 요청하며 성실 교섭을 약속했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성실한 교섭으로 3년 동안 동결된 임금을 인상하고,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며 국정감사 증인(최윤) 채택을 취소했다.
OK금융그룹지부는 “그런데 회사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취소하자마자, 협상 태도를 180도 바꿔, 노동조합 요구를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미루기 시작했고, 또 다시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 “OK금융그룹 미처분 이익잉여금 3조 5000억 천문학적 자본 가지고 있는데, 직원 임금은 한 푼도 안 올려”
OK금융그룹지부 조합원들이 분개하는 대목은 바로 여기에 있다.
OK금융그룹노동조합은 “OK금융그룹은 1999년 자산 400억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20조 원이 넘는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회사는 스스로를 대기업이라고 칭하며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OK금융그룹은 지난해 OK저축은행에서만 당기순이익 900억원, 러시앤캐시에서 1800억원을 달성했고, 그룹사 미처분 이익잉여금 3조 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천문학적인 미처분 이익잉여금 3조 5000억원에 대해 봉선홍 지부장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에게 최윤 회장의 지분이 98%인 1인 지배구조라면서, 재벌그룹 삼성 이재용 회장도 이런 현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회사는 회사의 목표 달성과 이익 창출을 위해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일만 해온 직원들의 임금은 한 푼도 올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회사는 ‘현재 경제상황이 위기 상황’이라면서 3년 동안 임금을 동결해 왔고, 10년 동안 똑같은 복리후생 제도를 적용하며 직원들을 우롱하며 무시하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OK금융그룹 최윤 회장은 과거 씨티캐피탈을 인수하면서 노동조합을 와해시켰던 것처럼, OK금융그룹지부도 없애려는 허망한 꿈을 꾸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OK금융그룹지부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은 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상기시키며 “OK금융그룹은 교섭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당장 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여수신업총본부는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신용정보, 지역신보 등을 주축으로 44개 사업장에 1만 1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조직돼 있다. OK금융그룹지부(노동조합)는 OK저축은행, OK캐피탈, OK신용정보 3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약 300명의 조합원들이 가입돼 있다.
◆ “OK금융그룹지부 조합원들과 식사 자리에서 충격적인 얘기 들었다”
◆ “직원들 인권 개무시하고, 가스라이팅 자행하는 자본이 OK금융그룹”
연대발언을 위해 참석한 전국금융서비스노조 여수신업총본부 김준영 본부장은 “OK금융그룹 사측의 악랄함은 기자 여러분들도 과거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것”이라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OK금융그룹 소속 콜센터 노동자들의 핸드폰 압수”라고 밝혔다.
그는 “출근 시에 핸드폰을 보관함에 넣어야 업무 공간으로 들어가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업무시간 중에 아기가 아프거나,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소식을 쉽게 접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정말 2020년대라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던 곳이 바로 OK금융그룹”이라고 성토했다.
김준영 본부장은 “얼마 전에 OK금융그룹지부 조합원들과 식사 자리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꺼냈다.
그는 “첫 직장이 OK금융그룹이었기에 다른 사업장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른 회사들도 출근할 때 핸드폰을 수거하는 줄 알았다고 한다”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준영 본부장은 “그러다가 2021년도에 (OK금융그룹)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노동조합이 사무금융노조라는 산별노조에 가입한 이후에 핸드폰을 수거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인권 유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노동조합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 이후에서야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엄청난 인권의 탄압을 받고 있었구나 하는 점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 여수신업총본부 김준영 본부장은 그러면서 “직원들 인권을 개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을 자행하고 있는 자본이 바로 OK금융그룹”이라고 맹비난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도 수용 않는 OK금융그룹
이 사건은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까지 나왔으나, OK금융그룹은 인권위의 권고도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2년 9월 15일 OK저축은행 대표이사, OK캐피탈 대표이사,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대표이사, OK금융그룹 대표이사에게, 사업장 내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서 직책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지 말 것과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OK금융그룹 대표이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고객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회사의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소속 직원들의 사업장 내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불가피하며, 사내 ‘휴대기기 보관함 운영지침’을 개정해 휴대전화 소지 제한 목적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회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12월 22일, OK금융그룹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하며 유감을 표시했다.
국가인권위는 “오케이금융그룹 대표이사는 직원들이 업무 공간에서 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없이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모든 직원이 휴대전화를 소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직원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한 것은, 직책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라는 인권위 권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 “OK금융그룹 양아치적 행태 작년 10월 여지없이 드러나”
◆ “OK금융그룹 최윤 회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하자, 호떡집 불난 듯 움직여”
◆ “제발 최윤 회장 증인 신청은 철회해 달라는 요구 들어주니 180도 돌변”
◆ “양아치적 행태 보이는 OK금융그룹 자본에게는 인내와 배려 필요 없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여수신업총본부 김준영 본부장은 또 “그들의 양아치적인 행태는 작년 10월에 여지없이 드러나게 된다”고 분개했다.
김준영 본부장은 “2021년도에 OK금융그룹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교섭이 개시됐다. 교섭의 요구사항은 너무나도 소박하고 간단했다”며 “노동조합을 인정해 달라, 노조 활동을 보장해 달라, 그리고 임금을 타사 정도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 정도 수준에 맞춰서 인상해 달라 정말 소박한 요구들이었다”고 말했다.
김준영 본부장은 “하지만 (OK금융그룹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3년 동안 저들은 교섭장에만 나올 뿐, 한 번도 노동조합이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단 한 항목도 긍정적인 답을 가지고 온 적이 없다”며 “이에 OK금융그룹지부와 저희 여수신업총본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교섭 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로 OK금융그룹을 고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정권의 눈치를 봐서인지 아니면 (OK금융그룹) 자본의 눈치를 봐서인지 모르겠지만, 사건의 조사를 질질 끌더니 결국은 자신들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그냥 덮어버리고 말았다”고 씁쓸해했다.
김준영 본부장은 “이에 저희는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OK금융그룹의 악랄한 인권 유린 행태와 교섭 행태 지연,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겠다고 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을 통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OK금융그룹 최윤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게 됐다”고 회상했다.
김준영 본부장은 “그러자 그때 서야 OK금융그룹은 호떡집에 불난 것 마냥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OK금융그룹은 그동안 교섭 자리에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더니, 국정감사에 최윤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직후부터 OK금융그룹지부 봉선홍 지부장, 사무금융노조의 주요 임원들, 또 전영기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앞으로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노조가 요구하는 정당한 요구들은 긍정적인 검토와 화답할 테니, 제발 최윤 회장의 증인 신청은 철회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김준영 본부장은 “그런 OK금융그룹의 요청에 대한 진정성과 향후 약속 이행에 대한 어떤 담보적인 부분들을 확인한 이후에 저희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서 앞으로 교섭이 잘 진행될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전용기 의원실과 협의해서 최윤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결국 최윤 회장은 국정감사 증언대 자리에 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준영 본부장은 “그리고 그 이후에 OK금융그룹은 OK저축은행의 대표이사가 봉선홍 지부장과 만나서 앞으로 성실하게 교섭하겠다라는 확약을 하는 자리도 만드는 등의 태도 변화가 일부 보였습니다만, 작년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접어들자 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180도 뒤바뀐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 동안 교섭은 진행되고 있으나, 교섭의 실질적인 내용은 아무런 진전이 없고, 쳇바퀴 돌듯 (임금 인상 어렵다는)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 또 재현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김준영 본부장은 “심지어 전용기 국회의원실을 상대로 한 (성실교섭) 약속까지도 자기들의 (최윤 회장의 국감 증인 철회) 목적이 달성되자 순식간에 말을 바꿔버리는 이런 양아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OK금융그룹 자본에게는 더 이상 인내와 배려는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준영 본부장은 “저희는 오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법적 수단, 정치적 수단 그리고 물리적 수단을 가동해서 반드시 OK금융그룹 자본을 응징하고, OK금융그룹지부와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을 쟁취하기 위해서 가열찬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영 본부장은 “오늘이 다시 시작하는 첫날”이라며 “우리 동지들 앞으로 투쟁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언론 노동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들의 투쟁과 요구사항을 많이 보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호소했다.
◆ “일본 자본계 악질 최훈 회장은 노동조합 와해시킬지만 독려”
◆ 최훈 회장, 오는 10월 국회 국정감사 증인 신청 진행
한편,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OK금융그룹지부 봉선홍 지부장은 “일본 자본계 악질 최훈 회장은 어떻게 하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킬지만 독려하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봉선홍 지부장은 “OK금융그룹지부 조합원들은 수년 수십 년 동안 회사에서 주말 야근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며 “그런데 왜 저희가 이런 경제적 고통으로, 퇴사를 선택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야 합니까? 지난 2년 동안 퇴사한 직원은 6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는 “3년 동안의 임금 동결에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버틸 수가 없어서 퇴사를 한다”며 “퇴사한 조합원과 직원들은 회사가 임금 5%만 올려줬더라도 퇴사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OK금융그룹의 3년째 임금 동결에 따른 퇴사를 지적했다.
이에 봉선홍 지부장은 금융노조위원장 출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얘기하면서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OK금융그룹 최윤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해 국감대에 세우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날 노동조합은 OK금융그룹이 즉각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OK금융그룹 노사 갈등 최윤 회장이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