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대리인 “쿠팡 블랙리스트 편파 수사…경찰 수사관 교체하라”

- “담당 수사관, 장기 휴가로 사건 접수 후 한 달 뒤에 고발인 보충수사” - “전산망에 대한 이해 있는지 의문…강제수사 없이 사측 설명만 듣고 나와” - 변호인단 “담당 수사관, 쿠팡 측 주장과 논리 답습하며 고발인 압박”

2024-06-11     최창영 기자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대표(정의당 대표)

[로리더] 권영국 쿠팡대책위(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는 11일 “(송파경찰서는) 쿠팡 블랙리스트에 대해 불공정성과 편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수사로 시간을 허비했다”면서 “회사의 진술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편파 수사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팡대책위, 쿠팡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률 대응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수사관 교체요청 및 공정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송파경찰서 수사관 교체요청 및 공정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쿠팡대책위가 공개한 수사관 교체요청서에 따르면, “피고발인(쿠팡 주식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쿠팡CFS), 쿠팡주식회사 대표이사 강한승ㆍ박대준, 쿠팡풀필먼트 유한회사 대표이사 엄성환ㆍ정종철ㆍ무뇨스제프리로렌스ㆍ브라운라이언애셔 등)들이 매우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1만 6450명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활용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위법하게 취업제한목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안의 중대성,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강제수사 등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형식적인 수사방식과 안이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고발 대리인(권영국ㆍ김하나ㆍ김병욱ㆍ이수열 변호사)은 “(수사관이) 피고발인 회사들의 불합리한 해명과 반론에 대해 근거없이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현행법상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견해를 전제로 질의하며 부정적인 심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편파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심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수사관 기피(교체) 신청 요지를 밝혔다.

경찰청훈령 제1010호 범죄수사규칙 제9조 제1항 2호는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쿠팡대책위원회 대표 권영국 변호사

고발 대리인 중 한 명인 권영국 쿠팡대책위 대표는 “송파경찰서는 쿠팡 노동자와 매우 깊은 악연이 있다”고 꼬집었다.

권영국 대표는 “2020년 부천 신선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고, 이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회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고소ㆍ고발이 이뤄졌을 때도, 송파경찰서가 관할했다”면서 “그 당시에도 수사가 매우 편향적이었고, 오히려 고소ㆍ고발한 당사자들에게 매우 억압적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대표

권영국 대표는 “당시에도 수사관 교체를 요청했고, 심지어 송파경찰서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면서 “급기야 송파경찰서는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자인한데 이어서 결국 수사관을 교체하고, 수사를 다시 해야 했던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영국 대표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쿠팡 블랙리스트라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낳았던 집단적 범죄행위에 대해 이번에도 똑같이 불공정성과 편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수사로 시간을 허비했다”면서 “특히 쿠팡의 블랙리스트 문제는 사내 전산망과 파일로 이뤄져 있으므로 즉시 수사하지 않으면 회사가 얼마든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사건이라 사건 고소ㆍ고발 당시부터 신속한 강제수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대표, 김병욱 변호사

권영국 대표는 “그럼에도 휴가까지 끼어 있는 상태에서 무려 한 달간이나 수사에 임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는 부실 수사로 일관했다”면서 “쿠팡의 블랙리스트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쿠팡CFS의 사내 전산망을 먼저 확인하고 어떻게 업무가 이뤄지는지 조사하는 것이 수사의 가장 기본임에도 무려 3개월이나 지나서 강제수사도 아닌 회사가 안내하는 바에 따라 고분고분 30분 만에 회사의 설명을 듣고 나오는 것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쿠팡대책위원회 대표 권영국 변호사

고발 대리인들은 “사건 고발장이 2월 19일 접수된 후 22일 경에 연락해 온 담당 수사관은 본인이 3월 7일부터 18일까지 장기간 휴가를 갈 것이라고 했고, 이를 고려해 그 이후로 고발인 보충조사 일정을 잡자고 했다”면서 “고발인 보충조사는 3월 20일 경이 돼서야 이뤄졌는데, 담당 수사관은 본 고발건에 대해 언론보도를 참조하는 등 사전 조사를 한 흔적이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송파경찰서

또, 고발 대리인들은 “담당 수사관은 5월 8일 경 피고발인 회사 중 한 곳에 방문해 30분 동안 머물면서 쿠팡의 사내전산망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데, 고발인이나 참고인이 동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피고발인 측이 유리하게 작출해 놓은 환경에서 전산 시스템에 대한 이해수준이 낮은 담당 수사관 1명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단서를 찾는다는 것은 명백하게 불가능”이라고 지적하며 “5월 23일 이뤄진 참고인 조사에서부터 별다른 근거도 없이 그 자체로 비합리적인 피고발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노골적으로 피고발인들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정적인 심증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대표

고발 대리인인 권영국 대표는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진술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편파 수사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참고인 조사에서도 회사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반응으로 일관했다”면서 “고소ㆍ고발된 내용을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 진시를 규명해야 함에도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는 등, 도무지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발 대리인들은 “담당 수사관은 개인정보를 타사에 대한 취업방해 목적이 아니라 자사 취업 방해용도로 활용하는 행위는 정당한 인사관리방식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블랙리스트를 활용해 자사 취업을 제한하는 행위까지 개인정보를 목적 범위를 넘어 위법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일방적 견해를 노골적으로 표명했다”면서 “피고발인 쿠팡CFS가 쿠팡 본사와 블랙리스트를 공유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대표, 정병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김병욱 변호사

하지만 고발 대리인들은 “블랙리스트를 다운로드 받은 사내전산망(LMS)의 주소가 lms.coupang.net으로 돼 있다는 점만을 보더라도 피고발인 쿠팡CFS에 국한하지 않고, 본사인 쿠팡 주식회사에서 위 전산망을 관리하고, 접속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대표는 “특히 사내 전산망과 전산에 대한 이해가 도무지 있다고 볼 수 없는 매우 무지한 형태의 수사로 일관하고 있어, 쿠팡 블랙리스트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인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이렇게 그냥 뒀다가는 이번 주 내에 수사를 종결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대표, 김병욱 변호사

고발 대리인들은 “담당 수사관은 소극적인 수사와 부실한 현장조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이 위법행위의 직접증거를 모두 인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줬으며, 이제는 피고발인들의 주장과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며 고발인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담당 수사관은) 고발인들이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겠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대놓고 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쿠팡대책위원회 대표 권영국 변호사

권영국 대표는 “그래서 오늘 송파경찰서장 면담을 신청했다.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낱낱이 질문하고, 왜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수사에 대해 한 번도 압수수색을 시도하지 않았는지 따질 것”이라며 “만약에 시간을 벌어준 것이었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장혜진 쿠팡대책위 법률팀장(노무사)의 사회로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고발 대리인 김병욱 변호사, 권영국 쿠팡대책위 대표,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 정병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등이 발언했다.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대표, 김병욱 변호사, 정병민 변호사가 쿠팡 블랙리스트 수사관 교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송파서는 편파수사 중단하라!”
“쿠팡에 면죄부, 송파서 규탄한다!”
“송파서에 공정수사 촉구한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