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윤석열 정권 노조탄압 앞장 감사원과 법원행정처 규탄”
“감사원은 법원본부에 대한 위법 부당한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로리더] 법원공무원단체인 법원본부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법원본부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에 앞장서는 감사원과 이에 동조하고 있는 법원행정처를 규탄한다”며 “감사원은 위법 부당한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월 14일 법원행정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법원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실태 점검’을 위한 감사를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5월 22일자 공문을 통해 법원본부 전ㆍ현직 간부 14명에게 출석답변요구서를 보내왔다고 한다.
법원본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법원본부가 임명 반대 입장을 내고 사회적 이슈가 되어 결국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자, 여당이 국정감사를 이용해 보복을 시도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성민)는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위법한 감사 중단 요구 및 감사원, 법원행정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법원본부 복소연 사무처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빙자한 위법하고 부당한 직무감찰임을 경고하고, 이것은 여당이 국정감사를 이용해 보복을 시도한 정치적 탄압이며,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민주노조 탄압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대내외에 알림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복소연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연신 외쳤다.
“감사원은 위법 부당한 직무감찰 즉각 중단하라”
“노조 탄압 앞장서는 감사원을 규탄한다”
“부당 감사 동조하는 법원행정처 규탄한다”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한 법원본부는 “이번 출석답변요구를 포함한 법원본부 간부들에 대한 일체의 조사를 감사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감사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은 정민영 서울중앙지부장과 이미자 법원본부 회계감사위원이 낭독했다.
법원본부는 “감사원법 제24조는 법원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직속 사찰기관에 의해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본부는 “따라서 법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는 감사는 회계검사가 유일하다”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회계검사를 명목으로, 회계담당자도 아닌 법원공무원에게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감사원을 동원한 법원본부 간부들에 대한 직무감찰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민주노조 말살 정책과 맞닿아 있다”고 봤다.
법원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3대 국정과제로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내세우고, 반노동, 반민주, 반민생 정책을 밀어붙이다 22대 총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조 지적했다.
법원본부는 “감사원은 철 지난 윤석열 정부 노조탄압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이번 감사는 2023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법사위원들이 법원행정처장이 발표한 정책추진서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법원본부 간부들에 대한 활동보장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본부는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흠집을 내어서,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여당 국회의원들이 벌인 사건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법원본부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본부는 “그렇다면 이를 모르지 않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사법부답게 대응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감사원 감사를 지시한 국회의원이 곧 법인가? 감사원 감사가 적법한 것인지 검토는 제대로 했는가? 단체협약과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보장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왜 말하지 못하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참으로 부끄러운 사법부의 민낯”이라고 질타했다.
법원본부는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자세가 일상화되니 사법부 전체 예산이 국가 예산의 0.33%밖에 되지 않는 참담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꼬집었다.
법원본부는 “감사원의 회계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행정처는 평정비율 개정, 초과근무수당 삭감 등 법원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조치들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것은 우연일 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법원본부는 “만에 하나, 감사원의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노동조합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 대단한 착각이자 오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감사원과 이에 동조하는 법원행정처를 강력히 규탄하며, 위법 부당한 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우리는 현장 조합원들의 분노를 모아내어 그 힘으로 지금의 탄압을 물리칠 것이며, 법원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와 수당 현실화를 비롯한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원본부에 연대하기 위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김건호ㆍ김정수ㆍ박현숙 부위원장, 이상국 중앙행정기관 본부장, 소방본부에서 권영박 소방본부장, 백호상 수석부본부장, 김종수 서울소방지부장, 이영구 서울소방수석부지부장, 노병환 서울본부 부부장, 이현구 경기본부 부원장, 김현기 경기본부 교육위원장 그리고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