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이균용 대법원장 반대하니 감사원 감찰…정치적 탄압”
이성민 법원본부장 “감사원은 법적 근거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감사를 지금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로리더] 감사원이 사법부 법원공무원 단체인 법원본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법원공무원들이 황당해하고 있다. 감사원법 직무감찰의 범위에 법원 공무원은 제외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성민 법원본부장은 “이번 감사원 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반대입장을 낸 법원본부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법원본부’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에 따르면 202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국민의힘) 법사위원이 법원본부 간부들 활동 보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지난 5월 14일 법원행정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법원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실태 점검’을 위한 감사를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5월 22일자 공문을 통해 법원본부 전ㆍ현직 간부 14명에게 출석답변요구서를 보내왔다고 한다.
법원본부는 “감사원법 제24조에서 사법부에 대한 직무감찰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감사원은 회계검사를 명목으로 회계담당자가 아닌 법원본부 간부들에 대한 직무감찰 성격의 출석답변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성민)는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위법한 감사 중단 요구 및 감사원, 법원행정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법원본부 복소연 사무처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빙자한 위법하고 부당한 직무감찰임을 경고하고, 이것은 여당이 국정감사를 이용해 보복을 시도한 정치적 탄압이며,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민주노조 탄압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대내외에 알림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복소연 사무처장은 “감사원법이 ‘사법부’에 대한 직무감찰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직원을 지키기는커녕 감사원의 부당한 감사에 동조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행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규탄했다.
복소연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연신 외쳤다.
“감사원은 위법 부당한 직무감찰 즉각 중단하라”
“노조 탄압 앞장서는 감사원을 규탄한다”
“부당 감사 동조하는 법원행정처 규탄한다”
법원공무원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법원본부 이성민 본부장은 여는 말씀에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빈칸에 단어를 채워보시오. 초등학교 3학년 막내 딸내미 국어 문제”라며 “막내딸은 답을 ‘울타리’라고 적었다. 그 이유는 가족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내용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성민 법원본부장은 “사법부 구성원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법원장이라면, 최소한 사법부 구성원들을 그것도 전체 직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려고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법원공무원) 노조 간부들이라면 그들을 최소한 사지로 내모는 일은 없어야만 된다”며 법원행정처를 겨냥했다.
이성민 법원본부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사법개혁을 위해 사법농단 주범인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과 사법 적폐 투쟁을 했으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저지 투쟁, 박상옥 대법관 임명 저지 투쟁, 신영철 대법관 사퇴 투쟁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임명 반대 투쟁을 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성민 법원본부장은 “아마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게 법원본부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을 것”이라며 “법원본부에 대한 이번 감사원 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반대 입장을 낸 법원본부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이성민 법원본부장은 “감사원법 제24조 1항 3호는 감사원 회계검사와 관련한 직무감찰의 범위를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 있는 직원의 직무로 한정하고 있다”며 “즉 노동조합 간부들은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감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감사원법 24조 3항은 직무감찰의 범위에 국회, 헌법재판소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함”이라며 “한마디로 법원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은 법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민 법원본부장은 그러면서 “감사원은 법적 근거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감사를 지금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민 법원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노동조합 활동이 단체 협약과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보장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왜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감사원 감사를 지시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도 무섭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사법부답게 대응하고 처신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원공무원들은 “감사원이 법원본부에 대한 감사도 처음이고, 특히 노동조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며 어이없어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김건호ㆍ김정수ㆍ박현숙 부위원장, 이상국 중앙행정기관 본부장, 소방본부에서 권영박 소방본부장, 백호상 수석부본부장, 김종수 서울소방지부장, 이영구 서울소방수석부지부장, 노병환 서울본부 부부장, 이현구 경기본부 부원장, 김현기 경기본부 교육위원장 그리고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