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보 “삼성물산 불법합병 손해배상, 이재용에 구상권 청구해야”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종보 변호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1심, ISDS와 달리 판단” -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합병은 지배구조개편 목적 인정…불법합병 1심에선 경영상 목적” - “ISDS,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에 지시해 불공정한 합병 비율 결정으로 나쁜 결과”
[로리더]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27일 “ISDS 중재 판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액에 대해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면서도 특히 “지급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소송을 소멸시효 도달 전까지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메이슨 중재판정문을 통해 본 삼성물산 불법합병의 문제점과 정부ㆍ국민연금의 역할’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메이슨 ISDS 중재판정의 의의와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재용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불법합병의 책임자들에게 국고 지출과 국민연금 손해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해야 할 역할 등에 대해 진단하고자 마련됐다”면서 “이번 좌담회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법안을 발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참여해 다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법무부에도 간담회 참여를 요청했으나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손해를 본 외국 헤지펀드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 소송에서 중재판정부는 엘리엇과 메이슨의 손을 들어주며 한국 정부에 합계 21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판정을 했다.
이에 국민의 세금으로 손해배상을 할 게 아니라, 당시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특히 합병으로 이익을 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중재판정 선고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2023년 6월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약 690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한국 정부는 배상금 690억원과 지연이자 5%, 법률비용(엘리엇 측 변호사 비용) 372억 5000만원을 합치면 13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형사 확정판결을 인용해 국민연금이 사실상 삼성 합병에 관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어 국민연금의 표결과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국민연금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므로 국민연금의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22년 4월 삼성물산의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결의에 찬성한 것과 관련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1(제일모직) : 0.35(삼성물산)라는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해 합병이 성사되면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를 입게 됨에도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공단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2024년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인용해 한국 정부에 미화 3200만 달러(한화 438억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지연이자 5%와 법률비용(메이슨 측 변호사 비용) 107억 6000만원까지 합하면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재판정부는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 및 복지부의 국민연금에 대한 개입행위가 한미 FTA 협정상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위반한 조치로서 메이슨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관련 손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기준일에 삼성 이재용 일가(이건희,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는 제일모직 주식 42.2%, 삼성물산은 1.4%를 보유했다. 국민연금은 당시 삼성물산 주식 11.2%, 제일모직 4.8%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일모직(1) : 삼성물산(0.35) 비율로 합병됐다.
참여연대는 이 합병으로 이재용 일가는 최소 3조 1000억원에서 최대 4조 10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반면, 국민연금은 최소 5200억원에서 최대 6750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국민연금의 손해액은 2021억원에서 최대 321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변호사인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메이슨 ISDS 승소 판정에 비춰 본 (구)삼성물산과 (구)제일모직 합병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해 발표했다.
김종보 소장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2012년 12월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이 ‘프로젝트 G’라는 문건을 작성했다”면서 “프로젝트 G에는 이미 에버랜드 상장 후 삼성물산과 합병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고, 이 프로젝트 G 문건을 대중에 공개한 사람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라고 소개했다.
김종보 소장은 “2012년 12월부터 이미 에버랜드를 상장해 삼성물산과 합병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을 그 전부터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종보 소장은 “2014년 6월 13일, 미전실은 ‘합병사 이슈사항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면서 “이 문건은 김종중 당시 삼성미래전략실 전략1팀장의 삼성물산과 에버랜드의 합병 검토 지기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김종보 소장은 “그 전인 2014년 2월에는 이왕익 당시 삼성 미전실 전략팀 임원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김종중 팀장이 최지성 미전실 실장과 함께 일본에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가서 에버랜드와 삼성SDS 두 개 회사 상장 건에 대해 보고했다”면서 “그런데 이건희 당시 회장은 삼성SDS 상장 건에 대해서는 진행하라고 승인했지만, 에버랜드 상장 건에 대해서는 김종중 팀장 말로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종보 소장은 “2014년 4월 중순경 이건희 당시 회장이 귀국하고, 다시 에버랜드 상장 추진 여부에 대해 보고했더니, ‘일본에서 승인했는데 왜 안 하냐’고 꾸중했다고 한다”면서 “즉, 2014년 2월에 이건희 당시 회장의 지휘와 승인으로 에버랜드 상장이 이미 결정돼 있었다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종보 소장은 “2014년 7월 6일, 미전실은 ‘그룹 지배구조 이슈’라는 문건을 작성하는데, 이 때가 이미 이건희 당시 회장이 쓰러져 유고 시 상속개시 상황을 전제로 작성됐다”면서 “당시 사업조정안에는 삼성SDS와 삼성전자를 합병하고, 물산과 에버랜드를 합병하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2015년 하반기 추진이 가능하나, 여러 변수가 많아 시간을 두고 결정하자는 내용이 나온다”고 밝혔다.
김종보 소장은 “이렇게 삼성그룹 미전실에서 삼성물산과 에버랜드(제일모직)의 합병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삼성전자-제일모직 불법합병 의혹 1심 재판부는 이 합병이 미전실이 아닌 제일모직 패션 부문 윤주화 사장의 제안으로 진행됐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김종보 소장은 “당시 윤주화 사장은 검찰에서 ‘2015년 2월 또는 3월경 미전실의 피고인 김종중에게 패션에 가보니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서 물산하고 합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고, 피고인 김종중이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합병 적정성을 문의한 것은 아니고 미전실 차원에서 별 문제 없는지를 물었다’, ‘그 후 피고인 김종중으로부터 별 문제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을 듣고 피고인 최치훈을 만났다’라고 진술했다”고 나열했다.
변호사인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같이 합병을 추진했고, 특히 삼성물산 내부에서 합병 TF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었다”면서 “1심 재판부는 판결 내부에서도 사실관계 인정에 모순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김종보 소장은 “윤주화 사장이 검찰에서 ‘패션을 글로벌 시장에 팔려면, 상사부문을 가진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것이 좋겠다. 상당한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 합병을 제안해 추진된 것’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1심 판결에 나온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메이슨 ISDS 판정에서 중재판정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투자위원회가 검토 및 의결을 위해 본건 합병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했다면, SK 합병에서와 같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본건 합병에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종보 소장은 “또, ISDS는 ‘패션 회사와 건설회사 사이의 상당한 시너지는 명백하지 않으며 입증되지 않았다. 본건 합병이 삼성그룹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피청구인이 인용하고자 하는 한, 이는 국민연금 리서치팀에 하자 있는 시너지 효과 계산이 포함된 동일한 문서를 토대로 한다. 중재판정부가 보기에, 이러한 예측은 충분히 신뢰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추측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종보 소장은 “다시 말해, ‘우리(중재판정부)가 보기에 패션과 건설은 합병을 통해 무슨 시너지가 나는지 잘 모르겠다. 관련된 증거를 내라. 증거라곤 국민연금이 내부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데 내부에서 시너지 효과를 검토한 것 밖에 없지 않느냐’고 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김종보 소장은 “문형표ㆍ홍완선 형사판결문(2017노1886)에 따르면, 당시 국민연금 투자운용본부에서 일했던 채준규 리서치팀장이 수치를 조작했다고 확정됐고, 대법원에서도 인정된 사실관계”라며 “판결문에는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은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제일모직 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를 투자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약 3주 전부터 작성하기 시작해 2015년 7월 8일경 완료했다고 쓰여 있다”고 말했다.
김종보 소장은 “투자위원회에서 서기 업무를 보조한 강신일이 서기 업무를 담당한 배재현에게 이메일로 보낸 투자위원회 회의록 초안에는 ‘채팀(채준규 팀장) 자료에는 넣지 않고 설명드린다’는 기재가 있어, 즉 자료에는 안 넣고 설명만 한다는 것”이라면서 “임의로 만들었으니 수치가 조작됐다는 것은 이미 국내에서 확정된 판결인데, 불법합병 1심 판결에는 이런 내용이 검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종보 소장은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2017고합194)에서는 합병 시너지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이 역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에서는) 인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종보 소장은 “피고인 측은 이 합병을 합병에 의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경영상의 목적으로 양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그것이 피고인 이재용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거나, 미래전략실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김종보 소장은 “그러나 재판부는 설령 위와 같은 경영상의 합목적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①이 사건 합병을 통해 피고인 이재용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배구조 내지 지배력 관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점,
②이 사건 합병이 피고인 이재용의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 2014. 8. 14. 제일모직 주식의 액면분할, 2014. 11.경 제일모직의 상장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증 제560-563, 1218-1222, 1622, 1623, 1625호), 실제로 미래전략실에서 합병 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③이 사건 합병 안은 대주주인 피고인 이재용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는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고, 실제로 피고인 이재용의 승인ㆍ동의 아래 추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병은 피고인 이재용이 삼성전자에 대해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배구조개편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고 인용했다.
변호사인 김종보 소장은 “그런데 삼성전자-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 1심 재판부가 이와 달리 판단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김종보 소장은 “메이슨 ISDS 판정에서 손해배상 책임 성립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승계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국민연금 리서치팀에게 본건 합병(삼성전자-제일모직)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예상되는 손실 금액에 상응하는 시너지 효과를 도출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면서 “또 중재판정부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5년 7월 12일경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연락을 지시해, 그들 중 한 명에게 직접 연락해 전문위원회가 투자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회의를 소집하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종보 소장은 “또 중재판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건 합병을 포함한 총수 일가의 승계 계획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지원한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청탁한 것이 FET(Fair and Equitable Treatment, 공정ㆍ공평한 대우)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2015년 7월 25일자 면담은 본건 합병 표결 이후에 이뤄졌지만, 중재판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이재용 및 최서원(최순실) 사건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해당 면담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당시 부회장 사이에 재정적 이익을 대가로 해, 본건 합병을 포함한 승계 계획을 지원할 것이라는 공통의 이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종보 소장은 “대한민국이 메이슨의 손해를 법률상 발생시켰는지 여부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본건 합병과 본건 합병비율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경영진이 제안했다는 사실로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이는 동시 발생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으나, 손해의 원인을 추월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사실상 피청구국의 위반은 보다 최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한국 정부가 본건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본건 합병은 반드시 부결됐을 것이므로, 불공정한 (합병) 비율의 결정으로 인한 나쁜 결과를 회피했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종보 소장은 메이슨 ISDS 판정에서 판단된 손해액도 분석했다.
김종보 소장은 “메이슨은 주위적 청구, SOTP(Sum of the Part) 가치평가에 기초한 산정을 했는데, 중재판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 덕분에 청구한 금액에 비해 소액이 인정됐다”고 짚었다.
김종보 소장은 “손해액 산정 기준 시점은 7월 17일, 합병 바로 전날인 7월 16일 종가”라며 “이때 삼성물산의 주가는 1주당 6만 9300원이었고, 메이슨은 17일 당시 304만 6915주를 보유하고 있어, 총 2111억 5120만 9500원어치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김종보 소장은 “메이슨은 삼성물산 주식 304만 6915주를 매각했고, 1735억 1396만 8295.57원을 얻었다”며 “이렇게 중재판정부가 산정한 손해액은 376억 3724만 1204.73원으로, 주당 1만 2352.57원”이라고 분석했다.
김종보 소장은 “엘리엇 중재 판정에서는 7월 16일 기준으로 1112만 5927주에 대해 68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면서 “이는 1주당 손해액을 6178원으로 계산하는 꼴인데, 중간에 삼성물산이 엘리엇과 비밀 약정으로 659억원을 이미 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종보 소장은 “덧붙여 이 비밀 합의에 근거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엘리엇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국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비밀합의로 지급했다는 659억원을 반영해서 1주당 손해액을 계산해보면, 1만 2102원 정도가 나온다”고 밝혔다.
김종보 소장은 “그런데 ISDS 중재 판정으로 인해 국내 주주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면서 “아직 국내 주주 중 어느 누구도 비밀리에 합의했다거나,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종보 소장은 “국내 주주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분류는 국민연금이고 나머지는 일반 개인 투자자, 개미 주주”라며 “엘리엇과 메이슨은 국제 투자 자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가는데, 그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보 소장은 “결국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문형표, 홍완선은 돈을 몇백억씩 갖고 있지는 않으니, 지급 능력 있는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멸시효는 (사건을)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5년”이라며 “이 소멸시효 내로 소송을 제기하는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지켜봐야 한다”고 과제를 남겼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오기형ㆍ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근 국회의원 당선인,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변호사, 김은정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