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주한 “쿠팡 와우 멤버십은 ‘끼워팔기’…소비자 선택권 침해”
- “‘와우 멤버십’ 가격 적합한가 문제가 아니라 공정경제 질서 무너질 수 있어” - “로켓프레시, 쿠팡이츠 지원 안 되는 지역 있는데, ‘와우 멤버십’은 ‘거래 강제’”
[로리더]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이주한 변호사는 13일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격을 인상한 것에 대해 “쿠팡의 ‘와우 멤버십’의 가격이 적합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면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와 해당 시장에서 공정경제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안진걸)는 이날 “온누리 캠페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참여연대는 “‘온누리 캠페인’은 ‘온라인 이용자가 누릴 권리’의 준말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 도중 발생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 등 사례를 제보받아 이를 공론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설명하며 이날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연주 간사는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시작한 이후로 한 달도 안 돼 갑작스럽게 멤버십 가격을 인상했다”면서 “덩달아 다른 플랫폼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포섭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고, 그 경쟁 속에서 소비자들은 매우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연주 간사는 “이 멤버십이나 플랫폼 서비스 이용 가격이 저렴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러한 일방적 가격 결정이 옳으냐를 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독점 현상이 맞느냐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민변 이주한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신고센터 개소 전부터) 정말 많은 상담과 신고를 받았다”면서 “배달앱 시장에서도 과거에는 입점 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였다면, 이제는 입점 업체가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생존이 어렵게 되자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판매의 가격을 차별하는 정책을 시행해나가면서 결국 소비자들까지 그 피해가 넓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우, 교환이나 환불 절차가 정말 어렵다는 것도 많이 경험했을 것”이라면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제품 가격이 높지 않아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일도 많은데,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전속관할(특정 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을 가지게 하는 경우) 문제로 국외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등의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문제는 입점 업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소비자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에 살펴본 쿠팡 문제도 2021년 12월 ‘와우 멤버십’ 가격을 72.1% 올린 4990원으로 책정한 지 불과 2년여간 경과한 2024년 4월에 다시 60%의 가격 인상을 진행해 789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주한 변호사는 “쿠팡은 이렇게 가격을 올려도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무료배달 등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저렴한 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이 가격이 적합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렇게 ‘끼워팔기’를 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고, 해당 시장에서 공정경제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며, 공정한 경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보면, 쿠팡의 멤버십은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 5호에 해당하는 ‘거래 강제’ 유형”이라면서 “‘거래 강제’에서 ‘끼워팔기’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부연했다.
민변 이주한 변호사는 “끼워팔기는 구입을 강제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 결과 양질ㆍ염가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확보한다는 능률경쟁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종된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쿠팡만 보더라도, 로켓 프레시와 쿠팡이츠 등의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는 ‘와우 멤버십’을 가입할 수밖에 없다”고 예시를 들었다.
이주한 변호사는 “쿠팡플레이만 이용하고 싶은 소비자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쿠팡플레이만 이용할 수는 없고 와우 멤버십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무료로 제공되는 상품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이용자의 주의ㆍ관심확보ㆍ개인정보 등 데이터 수집을 통한 광고 수익이 창출될 때도 끼워팔기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설했다.
민변 이주한 변호사는 “쿠팡은 이런 끼워팔기 전략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OTT 시장과 배달 음식 시장까지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쿠팡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거대한 온라인 플랫폼들의 소비자 이용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을 경험했을 것”이라며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고 나면, 결국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하고 나섰다.
민변 이주한 변호사는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올려도 ‘압도적인 가성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끼워팔기’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위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개소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5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이후 연장 여부는 논의할 예정이다. 운영 방향은 개인 분쟁 해결보다는 시스템이나 약관상 문제점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며, 환불ㆍ보상 등 피해구제는 소비자 단체나 공정위 분쟁조정으로 안내하고, 유사한 사례가 쌓이면 언론 제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해볼 수 있다.
신고 사례 중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공정위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월 1회 이상 신고 및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신고대상은 온라인 쇼핑(네이버, 쿠팡, 테무, 알리 등), OTT(넷플릭스, 웨이브, 쿠팡플레이 등), 소셜미디어(페이스북, 카카오톡 선물하기, 페이 등), 배달앱(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숙박앱(아고다, 호텔스컴바인, 야놀자 등) 등 다양하다.
신고 사례로는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의 불만(다크패턴, 접속불가 및 지연) ▲광고행위 문제(허위 과장광고, 가짜 콘텐츠 게시, 과도한 광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과도한 탈퇴 방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유출 ▲일방적인 이용요금 인상 ▲교환ㆍ반품ㆍ환불 등 문제 등 소소한 불만부터 피해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처리는 참여연대 홈페이지(링크)를 통해 불만 신고서를 작성하면, 사무처에서 1차 검토 후 사안에 다라 단순 제보 및 민원이라면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안내하고, 공정위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변호인단 2차 상담 후 공정위 신고 진행이나 언론 제보로 이어진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양창영 본부장, 이연주 간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서치원 센터장(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주한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