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보 변호사 “메이슨 판정, 이익 본 이재용 회장이 손해배상해야”
- “엘리엇과 메이슨, ISDS 통해 본인 몫 챙겨갔는데, 국내 투자자는?” - “박근혜ㆍ문형표ㆍ홍완선, 그리고 이재용이 배상금 책임져야”
[로리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종보 변호사는 24일 ISDS의 메이슨 사건 중재 판정에서 한국 정부에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이 선고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이 입은 손해는 결국 이재용 회장의 이익이 됐다”면서 “그럼 이 손해배상도 이재용 회장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ㆍ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메이슨 중재판정 관련 구상권 청구 및 판정문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ISDS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두 건(엘리엇, 메이슨) 모두 졌다”면서 “그 이유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1:0.35라는 합병 비율이 굉장히 불공정하고, 해외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못한 비율인데, 국가가 개입해서 이 합병에 찬성한 것은 해외 투자사인 엘리엇과 메이슨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따라서 합병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당액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다”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계속 ‘전체 청구 금액의 7%, 5%만 저쪽(엘리엇, 메이슨)이 이겼으니 우리가 선방했다’고 주장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단언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어쨌든 패소한 것이고, 이것은 이미 질 것이 예견돼 있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했고, 이것을 위해 이재용 회장이 뇌물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문형표 전 장관은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투자 전문책임위원회를 우회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수많은 전문 기관들이 (합병을) 반대하도록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김종보 변호사는 “이번 ISDS 판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입은 손해는 결국 이재용 회장의 이익이 됐다”면서 “그럼 이 손해배상도 이재용 회장이 해야 한다. 좀 더 넓게 말하면, 이번 ISDS 판정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박근혜ㆍ문형표ㆍ홍완선,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용 회장이 이 배상금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우리 국민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우리 국민이 해외 투자자 보호를 안 한게 아니라, 해외 투자사인 엘리엇과 메이슨의 이익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이라고 꼬집었다.
김종보 변호사는 “나아가서, 해외 투자자는 보호를 받고 있다”면서 “엘리엇과 메이슨은 ISDS라는 제도를 통해서 본인들은 몫을 챙겨갔는데, 과연 국내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종보 변호사는 “엘리엇에게 이재용 회장은 돈도 주고 비밀 협의ㆍ추가 약정도 했다”면서 “뭔가를 조금 덜 줬는지 최근에 엘리엇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 소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이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은 어떤 것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와 삼성물산이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국회에서 열심히 감시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종보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윤진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