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정부는 메이슨 사건 중재 판정문 공개하고, 구상권 청구해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이재용 회장의 승계 작업 관련돼 있다는 판결 확인” - “정부는 관계자에 대해서 구상권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로리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엘리엇 사건과 메이슨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원금만 약 860만 달러(약 1150억원)에 이른다”며 “정부는 메이슨 사건의 중재 판정문을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기형ㆍ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메이슨 중재판정 관련 구상권 청구 및 판정문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첫 발언으로 나선 오기형 국회의원은 “2018년 외국인 투자자 앨리엇과 메이슨이 각각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 투자자 분쟁을 제기했다”며 “박근혜 정부 시기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서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고, 그것이 한미 FTA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고 소개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작년과 올해 두 사건에 대해 모두 외국인 투자자의 청구가 일부 인용됐다”며 “엘리엇 사건의 경우 2023년 6월 20일 중재 판정이 선고됐다. 이 중재 판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한다”고 전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메이슨 사건은 올해 4월 11일 중재 판정이 선고됐다”며 “두 사건의 중재 판정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원금만 약 860만 달러, 보수적으로 환산하더라도 한화로 약 115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소송 비용과 지연손해금까지 합치면 그 배상은 훨씬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승계 작업이 관련돼 있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판결도 있었다”며 “대한민국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국민연금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이재용 회장은 이미 뇌물 공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었고 그 혐의에 따라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물론 지난 2월 5일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여전히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정부가 어느 사건이라도 얼마든지 간에 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이 나게 되면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불법 행위를 했거나 또 부당한 개입을 했던 관계자들에 대해서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메이슨 사건의 중재 판정문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사건이고, 국민의 세금이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종보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윤진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