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열 변호사 “쿠팡CLS, 노조활동 핑계로 계약 해지…부당노동행위”
- “법원은 실질적 지배력설에 따라 갈수록 사용자 개념 점차 확장” - “쿠팡CLS는 계약 갱신하지 않을 다른 사유 없이 노조의 일상적 활동 문제삼아”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이수열 변호사(법무법인 훈민)는 “쿠팡CLS는 택배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라며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다른 사유가 없음에도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의 일상적 활동을 계약 만료 통지 사유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은 지난 2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쿠팡CLS의 대리점 계약해지 및 클렌징 사례로 보는 하청노동자 노동권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이수열 변호사는 “타인의 노동력을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마치 자신이 고용한 것처럼 사용하는 간접 고용이 만연해 있다”며 “이렇게 사용자들은 간접 고용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고, 하청업체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쉬운 해고를 달성할 수 있었고, 하청업체에 노조가 설립되면 업체 자체를 폐업해 봉쇄한다”고 밝혔다.
민변 이수열 변호사는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원청과 대리점, 대리점과 노동자 사이에서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계약 기간 만료 통지와 위장 폐업이라는 이중의 ‘쉬운 해고’라는 굴레를 만들어 놓았다”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는 노동조합 활동을 핑계로 대리점의 계약 기간 만료를 통지하면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열 변호사는 “대법원은 2021년, 부당노동행위의 내용이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 갱신의 횟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들의 갱신 실태 등과 아울러 사용자가 들고 있는 갱신 거절 사유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거절 사유가 존재할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된 경위, 동종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한 다른 근로자에게 한 조치 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그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이수열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실질적 지배력설에 따라 원청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원청 또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사용자의 개념을 점차 확장하고 있다”며 “위장 폐업, 계약 기간 만료 통지와 같이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것 같은 외견이 있는 경우에도 원청이 근로조건의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서, 경영 상황이나 계약갱신기준 등 폐업이나 계약 갱신을 거부할 다른 이유가 없고, 그 사유가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ㆍ개입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열 변호사는 “쿠팡CLS는 택배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영업점 택배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배송 업무는 쿠팡CLS의 가장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상시 업무에 해당하고, 당연히 원청의 운송시스템 및 사업체계에 편입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열 변호사는 “쿠팡CLS는 자의적으로 물량을 조절할 수 있고(택배 영업점 계약서 제3조 영업점에게 어떠한 독점적 권리 또는 최소 물량 또는 고정적인 물량의 위탁을 보장하지 않는다), 배송수수료 등 근로조건은 쿠팡로지스틱스가 영업점에 위탁하는 물량에 전적으로 연동돼 있어 원청이 택배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수열 변호사는 “영업점은 직접 택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컨베이어 벨트나 물류창고 등 독립적인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배송업무 관리만을 주로 할 뿐”이라며 “쿠팡CLS는 사업의 특성상 쿠팡CLS의 시스템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고, 배송상품 인수시간, 반품일자 등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열 변호사는 “이처럼 영업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회사의 지배는 회사가 형성한 사업적 특성상 구조적일 수밖에 없다”며 “원청의 지배력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이라고 해설했다.
민변 이수열 변호사는 “쿠팡CLS는 노골적으로 쿠팡CLS지회의 노동조합 활동을 대리점에 대한 계약 갱신 거부 사유로 삼고 있다”며 “쿠팡CLS가 내세우는 사유는 ①귀사(영업점) 소속 임원 및 배송기사들의 당사 임직원에 대한 폭행, 공동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등의 불법행위 ②귀사 대표자 및 소속 임원, 배송기사들의 당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③기타 신뢰관계 훼손 행위 등”이라고 밝혔다.
이수열 변호사는 “그런데 이 사유는 노동조합의 일상적 조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들이 대부분”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원청 사업장 내에서 집회를 하려 하자, 원청이 상급단체 간부 및 분당지회장의 진입을 가로막아 발생한 행위들을 폭행, 침입, 업무방해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반박 내지는 비판을 허위사실 유포라며 계약갱신 영업점에 대한 거부 내지 계야기간 만료통지 사유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이수열 변호사는 “보통은 물량을 조절해 외형을 갖춘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른 계약 갱신 거부 사유가 있어서 계약할 수 없다’고 하는데 너무나 노골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타겟으로 한다”고 비판했다.
이수열 변호사는 “대법원도 2015년에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집결해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고, 쟁의행위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파업ㆍ태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그래서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현장인 원청 사업장에서의 노조 활동과 쟁의 활동은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열 변호사는 “노조법에서도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당연히 상급단체 간부와 조합원도 (사업장에) 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수열 변호사는 “판매량 등 영업점의 경영 사정이나 원청의 사업방향 변경 등 그 외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다른 사유도 없어 보인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수열 변호사는 “특수고용노동자, 특히 택배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우회ㆍ잠탈한 결과, 스스로의 근로자성 및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입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원청의 사용자성과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쿠팡CLS는 운영 기간이 짧으므로 계약 갱신 기대권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택배노조 강민욱 쿠팡준비위원장, 이수열 변호사, 서비스연맹 조혜진 변호사,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ㆍ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쿠팡 노동자들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김혜진 집행위원장 등이 발제와 토론에 참가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