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이선균 사건, 연예인이나 배우도 피의사실공표 피해 입어”
- “사문화됐다는 평가 받는 피의사실공표죄, 법 개정해서 실효성 높여야” - 고(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방향 토론회
[로리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피의사실공표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피해를 입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그동안 정치인 중심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됐는데, 최근에는 좀 더 안타깝게 연예인이나 배우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ㆍ김승원ㆍ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고(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부분(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서 필요한 법 개정이 있다면 개정해서 실효성을 높이고, 다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홍익표 원내대표도 자리에 함께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관심이 많아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를 포함해 입법될 수 있도록 남은 국회 기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여러 사회적 논의가 있었는데 조금 부족했다”며 “최근 안타깝게도 배우 이선균 씨가 유명을 달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유식 소장은 “사회적 주목을 받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동력 삼아서 잊지 않기 위해 사회적인 역량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상속인의 결격 사유와 관련한 ‘구하라법’도 구하라 씨가 몇 년 전(2019년)에 사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모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논의하는 법도 아마 ‘이선균법’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주최자인 박주민ㆍ민병덕 국회의원과 좌장을 맡은 장유식 변호사, 발제를 맡은 백민 변호사가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최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류신환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변호사, 김재현 오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영선 민생경제연구소 언론특위위원장,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한국민예총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