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 앞 공천반대 1인시위 처벌 선거법 조항 헌법소원

2018-10-01     신종철 기자

[로리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1일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를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청년 활동가를 청구인으로 하여 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오랫동안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데 이용된 대표적인 조항이다.

청년활동가 A씨는 2016년 2월 16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 등의 문구와 최경환 의원의 사진이 부착된 피켓을 들고 40여분 동안 1인시위를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ㆍ용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 및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광고물을 게시한 것이라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을 위반했다며 광고물 게시죄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A씨의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거나 광고물 게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검찰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월 28일 “A씨의 행위가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광고물을 게시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했으며, 지난 5월 31일 서울고법은 광고물 게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재상고해 재판 계속 중 처벌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와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결국 지난 9월 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공직선거법 조항이 지닌 문언의 포괄성이나 불명확성은 법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더욱 넓게 해석, 적용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민주주의 제도와 국민주권주의의 보장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고려해 공직선거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책무를 지닌 법원이 오히려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규제범위를 더욱 확장했다”고 비판했다.

A씨는 “이로 인해 선거 시기 시민들의 후보자 등에 대한 감시와 비판, 검증과 정책 참여가 금지되거나 처벌된 사례가 수없이 많다”며 “특히 선거운동이 아님에도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이유로 후보자 등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막는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도구에 불과한 선거질서의 유지를 명목으로 민주적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면서 “이 사건 금지조항은 명확성원칙,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참여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제범위를 가급적 좁게 해석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던 하급심 재판부의 법해석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법감정은 대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법적용에 의해 무산된 것”이라며 “결국 문제의 해결은 정당한 유권자의 표현행위까지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열어둔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툼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서는 특히 기존에 주로 위헌성이 문제되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뿐 아니라, 제90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삼아 청구했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별도의 요건이 선거운동이 아닌 표현행위까지도 선거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처벌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미 지난 8월 총선넷 활동가 22인을 대리해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그만큼 현행 공직선거법은 단 하나의 조항이 아니라 법 전반에 걸쳐 많은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며 “선거시기 유권자는 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 다가올 전국 단위 선거인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위헌적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표현행위가 위축되고 처벌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조속한 위헌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