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 보험료 대납 보험설계사들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로리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들에게 초회보험료를 대답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당하게 됐다.
초회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처음으로 납입하는 보험료다. 보험설계사가 첫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며 일단 보험에 가입시킨 다음 취소 여부를 고민해 보라는 식으로 권유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22년 7월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보험 2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 24만 6563원을 대답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은 지난 10월 27일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 보험설계사 A씨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를 건의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화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B씨는 2016년 6월 모집한 운전자상해보험 계약과 관련해 보험계약자에게 1회와 2회차 보험료(8만 4000원)을 대답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한화손해보험 보험설계사 B씨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를 건의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C씨는 2022년 2월~5월 중 모집한 4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 21만 9540원을 대답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은 10월 27일 금융위원회에 메리츠화재에 보험설계사 C씨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를 건의했다.
또한 K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D씨는 2018년 11월~2019년 12월 사이 모집한 건강보험 등 88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총 4096만 2326원을 대답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은 10월 27일 금융위원회에 KB손해보험 보험설계사 D씨에 대한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했다.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답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