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현대자동차 1위…민병덕 “대기업 과징금 불감증”
- 민병덕 “공정위, 기업의 소비자 기만적 유인행위 근절해야” - “대기업의 과징금 불감증,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이어져”
[로리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과한 과징금이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원(9건)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8859억원) 과징금액의 30%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위반 사례로 대기업 53곳에 과징금 4조 1950억 원을 부과했다.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정위가 대기업에 부과한 법률별 과징 현황은 공정거래법이 3조 8575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과징액 4조 1950억원 중 92%에 달하는 비율이다.
이어 하도급법 1400억원, 표시광고법 1033억원, 대규모유통업법 791억원, 가맹사업법 98억원, 대리점법 28억원, 방문판매법 17억원, 전자상거래법 15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은 2023년 8월 기준 369억 원으로 가장 높았던 2017년 380억 원에 육박했다. 이는 경제위기 속 소비가 위축되면서 기업의 소비자 유인행위가 과도해지며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대기업 53곳 중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 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 원(9건)으로 가장 높았다. 삼성 2416억 원(13건), 동국제강 772억 원(5건), 하림 754억 원(17건), 호반건설 648억 원(14건), 롯데 482억 원(12건), 고려에이치씨 447억 원(7건), 지에스(GS) 377억 원(14건), 장금상선 364억 원(3건), 엘에스(LS) 286억 원(23건) 순이다.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기업 중 모든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했으며, 5개 기업이 하도급법 위반, 3개 기업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개 기업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징수당했다.
최근 7년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대기업 중 1위를 차지한 현대자동차에 부과된 과징금(2655억원)은 2022년 12월 기준 매출액(142조 5275억원)의 0.019%에 불과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습관적 과징금 처분에 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변호사 출신 민병덕 국회의원은 “대기업의 걸리면 말고식 과징금 불감증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 위축에 따른 과대광고하는 기업을 지속적 점검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