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변협회장 “대법원장 후보 공개 추천…청렴, 공정, 정의”

- “대통령과 국회 존중해 관행 깨고 추천 안 했지만,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목소리 낼 것” - “전국 지방변호사회 의견 수렴해 16일에 대법원장 후보 공개 추천할 예정” - “대통령은 변협이 추천한 후보 우선 고려해주고 국회는 임명동의안 통과해달라”

2023-10-11     최창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은 국회에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이를 것”이라며 “각 지방변호사회 등의 의견을 취합해 16일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장 후보 추천 관련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사태를 단순히 대법원장 인선이 늦어지는 정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김영훈 변협회장은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지금도 상시화되고 있는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돼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 향후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까지 중단돼, 대법원 구성은 물론이거니와 헌법재판소 구성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나아가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 이를 것이 자명하다”며 “대한변협은 이와 같은 국가의 위기 상황 때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목소리를 내왔다”고 말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대한변협이 24년간의 관행을 깨고 지난 8월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적으로 추천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대법원장의 경우에 대법관 추천이나 헌법재판관 추천과 달리 그 추천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변협의 대법원장 후보 추천이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우려 등 반발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나아가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대법원장 후보 공개 추천을 자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오른쪽), 대한변호사협회 허정 사무국장(왼쪽)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와 달리,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충돌하고, 급기야 대법원장 후보가 낙마하는 현 상황을 목도하면서, 대한변협은 법조삼륜의 한 축인 대한민국 3만 변호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로서 필요한 목소리를 내야 할 시대적 사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대한변협은 2023년 10월 6일 전국의 각 지방변호사 회장들에게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고, 이틀 후인 13일에는 전국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현재도 법조계에서 철저한 인사 검증을 거친 여러 인사가 추천 후보로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법조인사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기자들의 의견까지도 취합할 것”이라며 “그리고 이를 토대로 10월 16일 오후 사법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후보자들을 확정해, 당일 중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이번 대한변협의 대법원장 추천은 그동안의 관행과는 달리,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온 대한변협이 사법의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표명하는 대한민국 3만 변호사들의 결의”라며 “재야 법조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인 만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선택 대상 중 대한변협이 추천한 대법원장 후보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만일 그중에서 후보가 정해진다면 동의권자인 국회 역시 최단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한편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지금 부결 이유에 대해서 평을 하기는 어렵다”며 “애초에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다 존중해야 해서 어느 한쪽 탓을 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다만 빨리 이 사태가 종결되고 또 새로운 사법부 수장이 결정돼서 사법부가 안정되고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새로운 후보 추천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사법평가위원회에 오르는 후보에는 변호사, 그리고 대법관, 헌법재판관, 그리고 대법관은 아니지만 고등법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판사를 총망라해 지금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을 받고 있다”며 “일단 10월 6일에 지방변호사회별로 대법원장 후보 적임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그 시한을 16일 오전까지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각 지방회의 의견과 사법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바탕으로 결단을 내려서 16일 중으로 3~5명 정도를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김영훈 변협회장은 “대법원장 후보 추천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 인적인 상황이라든지, 본인이 그동안 판사로서 했던 판결, 재판관의 경우에는 했던 결정, 변호사의 경우에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열과 성을 다해서 사건을 처리를 해왔는지 이런 것들이 얘기될 것”이라면서도 “변협은 공권력을 가진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개인 정보까지 파고들어야 하는 부분은 좀 미흡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후보 추천된 이후에 또다시 청문 절차라든지 준비 단계에서 조회를 거쳐 보완될 것”이라면서도 “아무래도 이번 대법원 구성은 그동안에 좀 보수와 진보의 견해가 통합돼야 하는데 통합시켜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인품이 있는 후보가 선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추천한 대법원장 후보가 수용되지 않을 때 대응책으로는 “이번에 추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나선 것이니만큼 최대한 존중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이라며 “그중에서 고르지 않겠다고 해도 반대 뜻을 표하진 않겠지만, 변협이 추천한다면 그 중에서 선택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김영훈 변협회장은 대법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같은 제도적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선거로 선출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서 추천위원회가 제도화돼 있다”며 “하지만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통령이 지명하는 경우에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어서 제도화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협회장은 “그동안 계속 대법원장 후보 추천을 공개적으로 해왔던 것에 대해 ‘꼭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이번처럼)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을 상황에서, 전체 법조계의 여론과 사회적 시각까지 고려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기구는 수십 년간 활동해온 대한변협 사법평가위원회 이상 가는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추천 제도화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국회가 관여하는 부분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찬성과 반대 여론이 있을 것 같다”고 정리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김영훈 변협회장은 만일 대한변협이 지방변호사회 등을 통해서 후보를 추천했다면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거론됐겠냐는 질문에 “가정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현재 거론되는 문제들을 변협이 다 알 수 있었을지는 지금 재단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김영훈 변협회장은 “다만, 사법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오랫동안 법조계에 몸담고 있었기에 평판이라는 것은 있다”며 “확실한 근거가 되지는 못하지만, 그 평판을 많이 벗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국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인 법원본부(법원공무원노동조합)가 실시해 3300명 이상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전국 법원장 등에 대한 다면평가’ 결과에서 이균용 전 후보자는 법원장으로 역임한 4년간(2017년 2월~2019년 2월, 2021년 2월~2023년 2월) 최하위권 점수를 기록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추천한 후보가) 청문 절차에서 문제가 된다면 유감 표명이라도 하고 사과해야겠지만, 변협도 최대한 그런 점을 고려해 추천할 것”이라며 “청렴ㆍ공정하고 정의 관념이 투철하며 풍부한 법률 지식과 행정 능력을 갖춘 법원장 후보자를 추천받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