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수사준칙…시행령 쿠데타, 무소불위 검찰수사권 부활 정점”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로리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검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에 대해 “반헌법적”, “시행령 쿠데타”, “무소불위의 검찰 수사권 부활의 정점”이라고 혹평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법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박찬대, 송갑석, 최강욱, 한병도 의원실은 지난 9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평가 및 수사기구 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서상범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가 ‘수사권 조정 경과 및 윤석열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승원 국회의원(민주당 법률위원장), 최강욱 국회의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김지미 변호사,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가 참여했다. 토론회 좌장은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이 진행했다.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이라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는데, 개정안에는 대공, 선거, 노동, 집단행동, 테러, 대형참사 등 주요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을 복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수사준칙 개정안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전담하는 보충수사(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검찰도 가능케 하는 것’이 핵심으로,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회수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김영배 국회의원은 토론회 공동주최자로서 참여해 토론을 지켜봤다.
토론집 축사에서 김영배 의원은 “2022년 5월 국회는 길고 긴 진통 끝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국회가 개정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행정부의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 무력화되고 있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김영배 의원은 “지난 8월 1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이른바 ‘수사준칙’ 개정은 2022년 5월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의 퇴행을 예고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국회의원은 그러면서 “이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명백하고 틀림없는 반헌법적 행위”라는 목소리를 냈다.
김영배 의원은 “또한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여소야대’ 국면을 해결하기보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배 의원은 “2022년 5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경제범죄와 부패범죄로 한정하도록 하는 국회의 법률 개정을 무시하고, ‘등’이라는 한 글자에 모든 범죄가 포함될 수 있다는 ‘말장난’으로 ‘입법 취지’를 부정한 사례가 그 첫 번째 시도”라고 짚었다.
특히 김영배 국회의원은 “이번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은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한 입법의 취지를 말살하는 ‘시행령 쿠데타’, 무소불위의 검찰 수사권 부활의 정점이라 볼 수 있다”고 직격했다.
김영배 의원은 “법률 위에는 ‘헌법’만이 존재할 뿐”이라며 “법률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 행위가 ‘헌법’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영배 의원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쿠데타’를 저지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법률을 위반하는 시행령에 대한 현실적 처방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