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수사준칙 검수원복…검찰개혁 무력화…시행령 통치”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박범계 국회의원

2023-09-11     신종철 기자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박범계 국회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ㆍ경 수사권 분리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검찰총장을 역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령을 통해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국회의원

법무부가 추진하는 수사준칙 개정에 대해서도 박범계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행태라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박찬대, 송갑석, 최강욱, 한병도 의원실은 9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검찰 권한 확대를 위한 시행령 통치,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다.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평가 및 수사기구 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서상범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경과 및 윤석열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좌장은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박범계 국회의원이 진행했다.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장관을 지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국회의원

토론자로는 김승원 국회의원(민주당 법률위원장), 최강욱 국회의원,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가 참여했다.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토론회 자료집 축사에서 “기존의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검찰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다”고 검찰을 직격했다.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국회의원

박범계 위원장은 “이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 주체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진행했고, 국회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열망을 받들어 검ㆍ경 수사권 분리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위원장은 “그러나 검찰총장을 역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시행령을 통해 검ㆍ경 수사권 분리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올해 8월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과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위원장은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게 부여됐던 수사종결권을 회수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는 소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범계 위원장은 “이는 시행령을 상위법에 반하는 방향으로 위헌적ㆍ위법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형해화하고, 국민의 요구였던 검ㆍ경 수사권 분리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국회의원

박범계 상임위원장은 “특히 법무부의 이번 수사준칙의 개정은 검ㆍ경 수사권 분리 법안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지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관 각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행태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시도하는 검찰 권한 확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위현적ㆍ위법적인 검찰권한 확대 방지 방안, 그리고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변호사 출신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광철 변호사가 참석하고 발언까지 해 눈길을 끌었다. 이광철 변호사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며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