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무부 수사준칙, 시행령 통치 개악…검찰 기득권 독단”
- “검찰 권한 확대를 위한 시행령 통치,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 “검찰 기득권을 위해 법치주의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에 가려진 독단” - “검찰공화국에서 벗어나 검찰 권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로리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법무부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에 대해 “시행령 통치, 개악”이라며 “검찰 기득권을 위해 법치주의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에 가려진 독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박찬대, 송갑석, 최강욱, 한병도 의원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검찰 권한 확대를 위한 시행령 통치,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다.
토론회에서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평가 및 수사기구 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서상범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경과 및 윤석열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좌장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박범계 국회의원이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김승원 국회의원(민주당 법률위원장), 최강욱 국회의원,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가 참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지난 8월 1일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을 입법예고 했다”며 “원칙상 경찰이 전담하고 있던 보충수사를 검찰도 가능케 하는 내용”이라면서 “이미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직접 수사를 확장한데 이어 권한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번 개정안에는 대공, 선거, 노동, 집단행동, 테러, 대형참사 등 주요사건까지 검사의 수사를 가능하게 한다”며 “수사개시부터 종결까지 검찰의 의도대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이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렸다”며 “판결에서 법무부는 법안에 관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판단까지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법무부는 또다시 시행령 통치를 자행하며 국회 입법권을 형해화하고 상위 법률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당대표는 “국민과 이뤄낸 검찰 권한 정상화를 백보 후퇴시키는 개악”이라며 “검찰 기득권을 위해 법치주의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에 가려진 독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당대표는 “오늘 토론회에서 검찰의 일방적인 권한 강화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며 “검찰공화국에서 벗어나 검찰 권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의 직접적인 선수가 아닌 인권의 수호자라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변호사 출신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광철 변호사가 참석하고 발언까지 해 눈길을 끌었다. 이광철 변호사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며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