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핀테크 허점에 전 재산 잃은 것도 억울한데, 내 잘못이라고?”
-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은행, 저축은행, 여신사, 보험사, 증권사 등 실책인데 피해자에게 책임 떠넘겨” -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들의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에 나서라”
[로리더]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모임 공동대책위원회’ 박정경 대표는 8일 “금융회사 등의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으로 인한 전자금융실명거래 오류 사고 피해자들의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모임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금감원에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에 기한 전자금융실명거래 오류사고의 권리규제를 위한 분쟁조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취지 발언에 나선 박정경 공동대책위 대표는 “경실련과 함께 올해 1월부터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개월간 조정 신청인단 29명의 피해자들을 모집해 각 피신청인 57개 사고 금융사(중복 제외, 29개사)들이 피해자들에 대해 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의 위반과 본인확인 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전자금융실명거래 오류사고로 발생한 총 338건의 예금ㆍ대출ㆍ여신ㆍ보험ㆍ주식 등의 피해거래 및 이후 부실한 사고예방 대응조치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위법 무효확인과 원상회복 결정을 구한다”고 밝혔다.
박정경 대표자는 “신청인단이 청구하는 분쟁조정액은 총 24억 5330만원으로, 피신청인 사고금융사들은 여신피해액 13억 1557만원(33건)에 대한 채무부존재를 확인했다”며 “현재까지 회수된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피해액 11억 3773만원(305건)의 금융자산(비채변제 포함) 반환과 반환일까지의 연 6% 상사법정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ㆍ신청한다”고 말했다.
박정경 대표는 “피해자들이 더운 날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며 “신분증 사본인증 오류사고 피해자들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음에도 금융당국과 사고 금융사들은 자신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오류사고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책임을 무조건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으로만 뒤집어씌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박정경 대표자는 “하지만 어디에도 신분증 사본 노출이나 유출 책임을 묻는 법리는 없다”면서 “신분증 사본 하나가 유출돼 전 재산이 털린 것도 모자라 부당한 채무까지 지게 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억울한 오류사고 피해자들을 소송으로만 내모는 것은 시장실패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책임의 범위’ 안에서만 이용자의 고의ㆍ중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책임의 범위’는 ▲제1호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ㆍ위임ㆍ양도ㆍ담보 목적물로 제공한 경우 ▲제2호 무권대리인이 전자금융겨래를 이용하도록 이용자가 고의로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또는 방치한 경우 ▲제3호 금융회사 등이 접근매체를 선정ㆍ사용ㆍ관리해 이용자의 신원, 권한, 거래지시의 내용 등의 확인사고 외에 전자금융거래 보안강화를 위해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제4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ㆍ정보를 전 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자가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고의로 누설ㆍ방치한 경우에 한한다.
박정경 대표자는 “현행 ‘엉터리 핀테크’,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 하나 때문에, 국민 누구나 대출사기ㆍ전액 인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이에 공대위는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향상과 잠재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실제 피해를 본 당사자 약 30명이 참석해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경실련 정호철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사고금융사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이익 침해를 원상회복하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분쟁 조정에 나서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