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 “사형제 폐지 검토해야…종교인 과세해야”
[로리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1일 “사형제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 “종교인 과세문제에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사형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은애 후보자는 “존치론의 근거가 일반적 위화력을 들고 있다. 사형제가 있음에도 작금의 범죄가 흉포화 되고 있는 사정에 비춰 보면, 존치론의 근거가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생명권이라든지, 오판의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형제 폐지 쪽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도 “저도 동감이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요즘 국회의원들이 가장 압박을 받고 있는 문자폭탄이 떨어지는데 난민법이다. 물론 유엔(UN) 인권위원회나 인권단체는 찬성해야 한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며 “난민법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은애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비추어 볼 때 난민문제에 대한 관대한 입장이 필요하다”며 “제도적인 정비는 국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지혜로운 결정이 있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정석대로 답변하네요”라고 말하자, 이 후보자는 “진심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종교인 과세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고, 이은애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입장”이라며 “종교인 과세 과정에서 종교기관의 소득 상황과 사용 현황에 대해서 국가에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4ㆍ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와 국가보안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은애 후보자는 “4ㆍ27 판문점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동의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국가법 자체는 필요하고, 일부 남용 및 불명확한 조항은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국가보안법 중 찬양 고무죄 존치 여부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물었고, 이에 이 후보자는 “주관적 해석 및 적용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을 개정하고, 법원이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하면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