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법무부 “사안 중대해 계속 심의”
2023-07-21 신종철 기자
[로리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일 사설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관련 이의신청 사건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8명 중 법무부 소속 위원은 법무부차관 등 2명이고, 6명은 판사 등 외부위원이다.
법무부는 “징계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나,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장관은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전례이고, 규정상 법무부장관도 심의 결과를 바꿀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는 대한변협 관계자,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특별변호인 및 로톡 관계자의 각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고,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근시일 내에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심의, 의결’ 기구로서, 법무부는 위원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