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본사 ‘점주 찍어내기 갑질’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환영”

- 재벌개혁 관련 시민단체들 BHC에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환영 - 가맹본사 영업이익의 0.1%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한계점 지적

2023-05-24     이진호 기자

[로리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4일 “‘점주 찍어내기 갑질’ BHC 본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한 유의미한 판결 환영한다”는 공동논평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5월 11일, 가맹점주들에게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다”며 “가맹점주단체 활동, 본사 비판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BHC 본사에 대해 법원이 최초로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1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정보 제공 ▲부당한 거래거절(갱신거절ㆍ계약해지 등) ▲보복조치(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조사협조 등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 등)로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으면, 가맹본부가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제도(가맹사업법 제37조의 2 제2항)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017년 10월 가맹사업법에 도입됐지만, 이번 BHC 판결에 비로소 처음 인정돼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BHC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상 보장된 가맹점주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가맹점주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공정위는 이를 2021년 5월경 가맹사업법 위반이라 판단하고 가맹점주 단체 활동방해 행위 및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BHC본사에 과징금 2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단체들은 “피해가맹점주가 BHC 가맹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공정위, 행정법원에 이어 이번 민사재판의 재판부 또한 BHC 가맹본사의 거래거절 행위를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계약해지일 뿐 아니라, 가맹점주단체의 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불이익 제공행위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은 BHC 본사의 가맹계약 해지 행위를 가맹점주의 생계를 위협하고, 가맹점주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단체들은 “그럼에도 법원은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일별 영업이익만을 고려해, 3배 한도의 손해배상액 중 1.3배의 손해배상액만을 책정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5억에 비해 매우 적은 액수만이 인정된 것”이라며 판결의 한계점 또한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022년 BHC 가맹본사의 매출은 5075억원, 영업이익은 1418억원에 달한다”며 “법원이 판결한 1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은 BHC 가맹본사 영업이익의 0.1%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 법적으로 금지된 명백한 갑질을 일삼고도 고작 영업이익의 0.1% 수준에 불과한 손해배상책임만을 질 뿐”이라며 “본사 입장에서 가맹사업법 위반은 대수롭지 않은 사항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가맹사업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가맹본사의 우월한 경제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불공정 거래관행은 여전히 판치고 있다”며 “소송 남용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만연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법원은 가맹본사에 대한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현행법에서 정한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은 가맹본사가 충분히 예상하고 관리가능한 수준이라 불법행위 억제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손해배상의 범위 제한을 없애거나, 한도를 10배까지 높여야 비로소 징벌적 의미가 있고,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맹사업과 유사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대리점ㆍ온라인플랫폼 등의 거래관계에 있어서도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는 본사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로리더 이진호 기자 chop87@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