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쓴소리 한준호 “쿠팡, 사회적 합의 이전 상황 머물러”

“최근 쿠팡 택배사업의 점유율이 무척 높아지고 있다. 사업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노동자들의 처우나 노동환경 개선 등에 쿠팡의 책임도 당연히 커지는 것”

2023-05-11     신종철 기자

[로리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쿠팡의 사업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노동자들의 처우나 노동환경 개선 등 책임도 커지는 것”이라며 “그런데 쿠팡은 여전히 과로사를 예방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이전의 상황을 유지한 채 머물러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을시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우원식ㆍ한준호 국회의원,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이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쿠팡로직스틱스서비스(CLS) 생활물률법 이행 및 국토부 관리 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한준호 국회의원은 “최근 쿠팡 택배사업의 점유율이 무척 높아지고 있다”며 “사업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노동자들의 처우나 노동환경 개선 등에 쿠팡의 책임도 당연히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준호 의원은 “그런데 쿠팡로지스틱스 서비스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조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다”며 “그 결과 분류 작업 전가, 장시간 노동,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미가입 등 문제점들이 상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2021년 6월 을지로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과로사 관련 합의를 이뤄냈지만, 쿠팡은 여전히 그 이전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머물러 있다”고 쿠팡을 지적했다.

한준호 의원은 “또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회적 합의 이행의 당사자이자 생활물류서비스안전법상 관리ㆍ감독의 주체인 국토교통부도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한준호 국회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은 쿠팡로지스틱스 서비스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예방하고, 또 택배산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라며 “쿠팡의 생활물류법 준수를 촉구하고, 국토교통부의 관리ㆍ감독을 촉구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연대를 하고 있다”며 참석자들을 소개했다.

한편,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택배사, 소비자단체, 국토부, 민주당이 함께 노력해 2021년 6월 22일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자는 사회적 합의의 내용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과 표준계약서로 법제화 됐다.

이날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률법) 제정으로 택배현장의 노동조건은 일정하게 개선되었고, 과로사는 현저히 줄었으며, 택배현장의 갑질도 줄었고, 고용은 안정됐다고 한다.

쿠팡

그런데 최근 뒤늦게 택배사업에 진출한 쿠팡 때문에 택배현장의 노동조건 악화, 고용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쿠팡은 쿠팡로지스틱스(CLS)라는 자회사를 통해 택배사업에 진출했는데, 점유율 20%대의 두 번째로 큰 택배회사로 성장했다.

택배과로사대책위에서 최근 쿠팡 CLS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조사한 결과, “CLS의 노동자들이 택배 과로사 합의 이전의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현재 CLS 현장의 60%밖에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토부도 알고 있다고 한다.

이에 “생활물류법에서 쿠팡만 예외가 된다면 생활물류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쿠팡로지스틱스(CLS) 노동자들은 여전히 통소분이라는 이름으로 분류작업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며 “하루평균 9.7시간, 일주일 평균 5.9일 일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31.4%가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30% 이상이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미가입 상태였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11.1%나 됐다”며 “건당 100원의 프레쉬백 수거 세척 작업은 공짜노동이나 다름없었다”고 전했다.

대책위원회는 “무엇보다 근무일수, 프레쉬백 수거율 등 각종 지침에 대한 수행률을 따져 ‘클렌징’이라는 사실상 해고 조치를 하고 있어 택배기사들은 항상 해고의 불안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