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재판소가 1988년 출범 이후 지난 30년 동안 내린 3만3천여 건의 결정 가운데 국민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심판사건은 무엇일까?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결정 2위는 대통령 탄핵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1위는 어떤 사건일까?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네이버 지식iN과 공동으로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결정 30선’을 선정했다. 총 1만 5754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는 ‘위안부 배상관련 행정부작위 사건’이 가장 많은 3848명의 선택을 받았다.

또한, 위안부 배상관련 행정부작위 사건과 궤를 같이하는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합헌결정(877명), 조선철도주식 입법부작위(563명) 등 일제강점기 관련결정이 30선에 올랐다.

청년세대의 관심사항도 주요결정 30선에 대거 올랐다.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제한 위헌사건이 전체 3위(2543명)에 랭크됐으며,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1699명),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미비 헌법불합치(996명), 제대군인 가산점 폐지사건(968명), 과외 전면금지 위헌(525명) 등이 30위권에 랭크됐다.

형사절차관련 인권보호 결정도 많은 선택을 받았다. 피의자 수사장면 촬영허용 위헌(1183명)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등록 위헌(910명), 수사기록 열람금지 사건(826명), 중형구형 시 무죄판결 석방제한 사건(641명) 등이 30선에 꼽혔다.

재산권 관련결정도 주목을 받았다. 토지초과이득세 헌법불합치 결정(1296명)이 10위권 안에 랭크됐으며, 그린벨트 개발제한 위헌사건(713명)도 30선에 올랐다.

또한, 주요결정 30선에는 최근 5년 이내 결정된 사건이 10건 올랐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3113명)을 비롯해 간통죄 형사처벌 위헌(1780명), 청탁금지법 합헌(1317명), 국회 100m내 집회금지 헌법불합치(1258명), 통합진보당 해산결정(877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금지 위헌(699명),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645명) 등이 선택을 받았다.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주요결정 30선 투표’는 헌법재판소 30년사에 등재된 180개 결정 중 내부 검토와 출입기자 설문 등을 거친 50개 결정을 네이버 지식iN 사이트에 공개, 지난 8월 10일에서 19일까지 10일 동안 1인당 최대 5개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30선 요약>

◆ 일본군위안부의 대일 배상청구권 관련 행정부작위 사건〈2006헌마788〉

피청구인 외교통상부장관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와 관련하여 한ㆍ일 양국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건.

◆ 대통령 탄핵 사건〈2004헌나1, 2016헌나1〉

헌법재판소는 2건의 대통령 탄핵사건을 심판했는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은 기각이 됐으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은 인용결정을 해 대통령이 파면됐다.

◆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제한 사건〈2007헌마1105〉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준비 중인 청구인이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5급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까지’로 정한 부분이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결정

◆ 간통죄 사건〈2009헌바17등〉

간통 및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처벌하는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 인터넷 실명제 사건〈2010헌마47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인터넷 실명제, 즉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건

◆ 동성동본금혼 사건〈95헌가6등〉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의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건

◆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사건〈2009헌가30〉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해, 법원이 그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기간이나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

◆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2015헌마236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와 관련된 조항들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사건

◆ 토지초과이득세 사건〈92헌바49등〉

1989년 계속되는 지가 상승과 토지투기의 악순환, 그에 따른 빈부 격차 심화 등의 문제를 시정하고자 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전부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건

◆ 국회인근 절대적 집회금지 사건〈2013헌바322등〉

국회의사당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형사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

◆ 피의자 수사장면 촬영허용 사건〈2012헌마652〉

경찰관이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인 청구인이 경찰서 내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한 사건

◆ 서울광장통행저지 사건〈2009헌마406>

경찰청장이 서울광장을 차벽(車壁)으로 둘러싸 서울광장의 출입을 전면적 제지한 행위가 서울광장을 통행하려는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결정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2011헌바397등>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근거가 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건

◆ 제대군인가산점 사건 <98헌마363>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여성, 신체장애자 등 제대군인이 아닌 응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건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 등록 사건〈2015헌마6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의 일부에 대해 최초로 위헌결정을 한 사건

◆ 긴급조치(유신헌법 비판 처벌) 사건〈2010헌바132등>

구 헌법(일명 ‘유신헌법’) 제53조에 따라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한 위헌심판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고, 위 긴급조치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건

◆ 호주제 사건 <2001헌가9등>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하고, 이러한 가를 직계비속 남자를 통하여 승계시키는 제도의 핵심적 구성부분을 이루는 민법 제778조 등 호주제 관련 조항들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

◆ 친일재산환수 사건 〈2008헌바141등>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과거사 청산을 위해 친일행위로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도록 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건

◆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2013헌다1>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됨을 이유로 피청구인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하게 한 사건

◆ 수사기록열람 사건〈94헌마60〉

검찰이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을 거부한 사안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한 사건

◆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 금지 사건〈2007헌마100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정한 방법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결정을 한 사건

◆ 그린벨트 사건 <89헌마214등>

개발제한구역(소위 ‘그린벨트’) 내에서는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도시계획법 제21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건

◆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정 사건〈2013헌바68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건

◆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사건〈2014헌가9〉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건

◆ 중형구형 시 석방제한 사건〈92헌가8〉

검사의 중형 구형이 있는 경우 무죄 등의 판결을 받아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지속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31조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

◆ 기초의회의원 정당 표방 금지 사건 <2001헌가4>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한 구‘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건

◆ 태아 성별고지 금지 사건〈2004헌마1010등〉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사건

◆ 5․18 특별법 사건〈96헌가2등〉

12․12사건 및 5․18사건을 주도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고 규정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건

◆ 조선철도주식 사건〈89헌마2〉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최초의 사건으로 군정법령 제2조의 수용과 관련하여, 이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

◆ 과외금지 사건 <98헌가16등>

과외교습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건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