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4년간 공공장소에서 여러 여성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범죄사실로 법원에서 형사 처벌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93년 경기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2014년부터는 경기도 B소방서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A씨는 2011년 6월부터 2015년 7월 사이 모텔, 식당, 커피숍, 강의실, 지하철 역사 내, 전동차 내 등에서 21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 등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22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범죄사실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 중이다.

이에 B소방서장은 A씨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B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해임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2016년 9월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했는데,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가 2016년 12월 소청심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비위 정도, 소방공무원으로 쌓은 공적 등의 제반사정 및 업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당우증 부장판사)는 최근 해임 징계처분을 받은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상당한 기간 반복해 공공장소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여성들 몰래 신체의 일부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거나 카메라를 미리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지인인 피해자 여성들의 신체의 일부를 동영상 촬영한 것인데, 수법 및 피해자 여성의 수가 21명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원고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인 ‘그 밖의 성폭력’에 의한 품위 유지의 의무위반으로서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상당한 기간 소방업무 등에 종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동료의 순직, 구조 활동 실패로 인한 죄책감, 사체의 목격 등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유발하는 선행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 실제로 원고는 2012년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적도 있다”며 “한편 원고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까 두려워 배우자와 성관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정신장애(변태성욕장애)에 해당하고 정신심리학적으로는 성적 적응에 이르는 정상 발달과정의 실패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고, 생물학적으로는 비정상적 호르몬 수치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비위행위가 앞서 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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