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초등학생이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에게 물린 사건에서 법원은 견주의 책임을 80% 인정하면서도, 피해학생의 부모에게도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D씨는 2015년 3월 경기도 남양주시 인근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A양을 만나게 됐다. 당시 일곱 살이던 A양이 개에게 접근하자, 입마개를 채워져 있지 않던 개가 A양에게 달려들었고, D씨는 개의 목줄을 놓쳐버렸다.

A양은 D씨의 개에 얼굴과 가슴 등을 물렸고, 이로 인해 봉합술과 복원술을 받는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A양은 사고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미술치료, 최면치료 등을 받았다.

견주인 D씨는 이 사고로 인해 2015년 12월 과실치상죄로 입건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편, D씨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삼성화재의 특약에 의하면 타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채무를 1억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도록 돼 있다.

A양의 부모는 적은 합의금을 제시한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위자료와 치료비 등 8642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 민사6단독 왕지훈 판사는 최근 개에 물린 A양의 부모가 견주가 가입한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8442)에서 “위자료와 치료비 등 538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견주에게 80% 책임을,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20%의 책임을 인정했다.

왕지훈 판사는 “D씨는 개를 데리고 산책함에 있어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단단히 잡는 등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개의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않은 과실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개에 물리게 했고, 사고 발생 즉시 원고에게서 개를 떼어내지 못해 원고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왕 판사는 “따라서 D씨는 동물의 점유자로서 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고, 피고(보험회사)는 D씨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중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보험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왕지훈 판사는 “다만, 사고 당시 원고는 초등학교 1학년의 어린 나이였는데, 사고가 일어난 장소에서 자신을 보호 감독할 부모 없이 혼자 있었고, 원고의 부모 역시 원고에게 큰 개 옆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이러한 원고와 부모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이를 감안해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왕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5386만원(위자료 3000만원과 치료비 2386만원(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치료비는 보험사에 80%의 책임만 산정한 것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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