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의정연수원은 지난 8월 22일, 2주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12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29명에 대한 수료식을 실시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어,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예비법조인이다.

사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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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연수원은 “이번 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실무수습은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국회사무처 간에 MOU를 체결한 이후, 열두 번째 실시한 것으로 국회 업무와 관련한 실습 교육을 통해 우수 법조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수원은 “특히 이번 과정은 입법과정론, 예산안·결산 및 기금 심사 등의 이론 과목과 변호사 출신인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의 대화, 법률안 심사사례, 법제실무, 입법조사 분석, 법안비용 추계 등 참여형 실습과목으로 구성돼 이론과 실무를 함께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사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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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대표로 수료증을 받은 이의림(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국회의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고 국회의 역할과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고 연수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생이 국회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 기획과 연수과정 홍보에도 힘써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일익을 담당할 예정”이랑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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