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가 소년범의 효율적인 교정교화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민영소년원 설립’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민영소년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민영소년원법) 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영소년원법 제정안의 핵심 내용은 그동안 국가에서 담당해오던 소년원생의 수용ㆍ보호, 교정교육 등 소년보호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국영소년원과 동등한 처우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초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소년범죄 예방정책의 일환으로 ‘민영소년원 설치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되 민간 부문의 다양한 교육ㆍ교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소년원생의 교정교육 성과와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년사법에서 민영소년원을 설립ㆍ운영하는 것은 한국만의 이례적인 행보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의 경우 전체 소년보호시설 1,852개 중 45.6%가 민영이며, 영국도 18개의 소년보호시설 중 2개를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뉴욕타임즈에 소개된 바 있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소재 민영소년원 ‘글렌 밀스 스쿨(The Glen Mills Schools)’의 경우 우수한 교육성과와 낮은 재범률로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소년을 위탁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우리나라도 국내 최초 민영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를 2010년 12월에 개소해 일반 교도소 출소자들에 비해 낮은 재복역률을 보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민영소년원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016년 기준 3년 내 재복역률이 국영교도소 24.7%, 민영교도소 12.6%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또한, 민영소년원은 소년원생의 재범위험성,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교정 교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소년원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개선하고, 현재 10개인 국영소년원의 과밀수용 해소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소년원의 경우 2017년 기준 수용정원이 150명임에도 1일 평균 246명이 수용돼 164%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전국 소년원 총 수용률은 129%.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부지 확보 비용과 건축비를 민간에서 부담하고 국가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형태이므로 재정 절감 효과를 다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민영소년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무부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제도설명회 등 공모절차를 통해 민영소년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 조직, 시설, 재정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민간 운영자를 선정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과정은 최소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3년 경 민영소년원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민영소년원의 성공적인 설립ㆍ운영으로 소년범에 대한 선도와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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