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기획한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로 인해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해 21일 발표했다.
변협은 “수집 결과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성공보수 지급 조건인 특정 성과를 달성했으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변협에 따르면 항소심 사건을 수임한 A변호사는 원심에서 입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새로이 사실조회신청을 통한 입증을 해 형량을 줄였으나 성공보수를 전혀 지급 받지 못했다.
B변호사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죄명으로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을 맡아 수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죄명으로 기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에서도 적절한 변론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냈으나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외에도 수차례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증인신문을 해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고도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 수사단계에서 의견서 작성 및 입회를 하며 의뢰인 상담을 일주일에 3차례 이상 진행해 업무에 50시간 이상을 투입하고도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영장기각 시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영장기각을 받고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증거수집까지 모두 하고도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변협은 “이처럼 많은 변호사들이 수많은 시간을 투입해 성실한 변론을 펼쳐 성과를 달성하고도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기획판결(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선고 이전에 체결된 성공보수 계약임에도 보수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더붙였다.
변협은 “기획판결의 내용에 의하면 판결 선고 이후에 새로이 체결한 성공보수약정만 무효라는 것이나, 그 전에 체결된 성공보수계약에 대해서도 기획판결을 이유로 보수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성공보수 약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약정을 한 경우에도 기획판결의 여파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변협에 따르면 C변호사는 선수금 이외의 보수를 시간당 정산방식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형사사건뿐 아니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까지 수행했으나, 의뢰인이 착수금 외의 금액은 성공보수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다.
D변호사는 성공보수 약정이 아닌 고정급 형태의 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지급시기를 재판 종료 이후로 약정했는데, 판결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보수 지급 약정이 성공보수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다.
변협은 “기획판결 이후 사무실 운영이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E변호사는 성공보수 약정 자체를 하지 못하게 돼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도 이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됐다고 호소했다”며 “의뢰인에게 더 높은 금액의 착수금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현실상 사무실의 수입원이 줄어들게 돼 사무실의 원활한 유지에도 어려움이 생겼다”고 전했다.
변협은 “많은 변호사들이 성실하고 적절한 변론을 통해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의 권리를 지켜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에서 행해진 성공보수 무효 기획판결로 인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대한변협은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8월 17일 규탄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대법원의 정치조직화를 막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