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검사장 관련 제도 및 운용의 시정 필요>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장’ 직급이 폐지됐음에도 ‘검사장’ 승진과 관련해 직급이 사실상 유지돼 온 측면이 있으므로, ‘검사장’ 제도를 법과 원칙에 맞게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에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하고 검사장 직급은 폐지됐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출범(사진=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출범(사진=법무부)

‘검사장급 검사’ 운용과 관련해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검사장급 검사’ 운용의 관행이 시정되어야 하고, 향후 검사에 대한 인사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보직’ 개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쉽게 말해 직급 개념이 아닌 보직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는 보직군 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영해 사실상 ‘검사장급 검사’ 제도를 유지해 온 관행을 시정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위원회의 권고 배경은 “‘검사장’ 제도가 사실상 유지됨으로써 검찰의 위계적 서열 구조가 온존하고, 승진을 둘러싼 인사경쟁이 과열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장급 검사’의 차관급 처우와 관련해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전용차량 운용 등 ‘검사장급 검사’의 차관급 처우에 대해 그 동안 지적돼 온 문제점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검사의 제반 처우에 관해 필요성과 형평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정한 기준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검사장급 검사’에게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차관급 대우를 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고위직 검사에 대한 과도한 대우 여부에 대한 논란이 생겨나고 있고, 그러한 대우가 업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에는 차관급 공무원 이상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법무부와 검찰은 차관급이 아닌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전원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하고 있다. 또한 ‘검사장급 검사’의 집무실의 기준면적은 ‘정부청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차관급 공무원의 사무실 기준면적보다 넓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고위직 검사에 대한 과도한 처우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검사의 제반 처우에 관해 필요성과 형평성 및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적정한 기준을 사전에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4차례 걸친 논의 끝에 이번 권고안을 도출했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출범(사진=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출범(사진=법무부)

앞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7년 8월 9일 법무ㆍ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한 번 반짝이고 사라져버리는 일회성 개혁방안이 아닌,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제도화된 개혁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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