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앞으로 자영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폐업신고를 할 때 영업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서만 작성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의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등 12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영업자 등이 해당 영업장을 폐업신고하려면 폐업신고서와 기존에 발급받았던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노래방ㆍPC방ㆍ자동차정비업 등 26개 업종은 폐업 시 등록증 제출의무만 있을 뿐 등록증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폐업을 앞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반면, 음식점ㆍ약국 등 일부 업종은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어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에 신고된 영업 관련 폐업신고는 약 28만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폐업신고 추이는 2015년 23만건 → 2016년 25만건 → 2017년 28만건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폐업신고 시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그 사유를 작성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26개 업종의 근거 법령인 23개 법령상 폐업신고서 서식에 ‘분실사유’ 작성 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폐업신고 수수료를 폐지한 대다수 업종과 달리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업, 석탄가공업 등 2개 업종에 대해 수수료를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폐업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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