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도ㆍ감독 기관이지만, 공단 운영에 있어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있고 이에 따라 노사문제도 자율적 해결을 기대하며 법률에서 인정된 지시나 명령도 최소화해 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하지만, 공단 일반직으로 구성된 노조는 2018년 2월 8일 공단 창립 31년 만에 최초로 파업을 하면서 공단 이헌 이사장의 ‘독단적 회의 운영, 개인 홍보에 공단 예산 사용, 해이한 복무 행태’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도 공단 이헌 이사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를 엄정히 해결하거나 혹은 인품과 신뢰로 갈등을 해소해 화합하게 할 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8년 3월 14일 연명으로 공단 업무정상화를 위한 특별감사 등의 제반 조치와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와 별도로 일반직 간부 전원은 2018년 3월 9일 및 12일 자신들의 보직 사퇴와 함께 이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하자, 이헌 이사장 자신도 3월 13일 일반직 간부들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법률구조공단 4월 5일 홈페이지
법률구조공단 4월 5일 홈페이지

법무부는 “이처럼 공단 내부의 갈등이 심화돼 노사문제의 자체 해결은커녕 공단 운영조차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사장 자신을 포함한 공단 구성원들이 공단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 법무부는 현 사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3월 20~23일 공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결과, 법률구조법 제16조에 따른 공단 이사장의 해임 사유가 확인되었고, 이헌 이사장은 현재 대다수의 공단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해 정상적인 공단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는 “독단적 방식의 기관 운영, 공단 구성원들에게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사 남발 및 직렬 간 갈등에 대한 원칙 없는 대응 등으로 대다수의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상 의무 위반 및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 사실”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또 “인센티브 3억4000만원 무단 지급, 개인 명함 형식의 USB 400개(924만원 상당) 제작ㆍ배포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공단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향후 공단 이사장 공백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공단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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