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매학원의 대표이사가 학원 자금 약 6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며 사용하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울산에 있는 모 경매학원의 대표이사로 회사 자금을 관리ㆍ운영해 왔다.

그런데 A씨는 2014년 3월 회사(경매학원) 사무실에서 자신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245만원을 자신 명의 증권계좌로 송금하고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이같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회사 자금 6억 368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생활비와 개인채무 등으로 임의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ㆍ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일람표 내역들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돼 피고인이나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되거나, 피고인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되는 등 모두 피해자 회사와는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는 등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 9개월 동안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6억 3688만원을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는 등 횡령한 것으로 횡령 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설립 초기 자금이 부족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 일부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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