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필요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가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지역 구치소 3곳에서 시범실시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법무부는 8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지역 구치소 3곳(서울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을 대상으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시범실시 하기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시범실시 기간 동안 해당 구치소에 자기변호노트가 비치되며, 외국인 수용자를 위해 영어와 중국어본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자기변호노트 사용을 원하는 구속 피의자에게는 경찰ㆍ검찰 조사 시에 자기변호노트 지참이 허용된다.

‘자기변호노트’는 당신이 조사받는 내용을 그때마다 기록함으로써 조사과정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나중에 스스로를 변호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 기본적 절차 준수 여부, 자신의 답변 등을 기재하고, 특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기록할 수 있다는 노트로, 수사를 받거나 받은 직후에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변호하는 기록을 일기와 같이 남긴다는 의미에서 ‘자기변호노트’로 명명됐다.

자기변호노트는 사용설명서, 자유메모란, 자기변호노트 체크리스트, 그리고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권리에 관한 안내로 이루어져 있다.

더불어 시범실시 기간 동안 자기변호노트를 사용한 수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초 서울 관내 5개 경찰서(서초, 용산, 광진, 은평, 서부)와 인천해양경찰서에서 3개월 동안 시범 실시한 결과, 이용자들의 67%가 자기변호노트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시범실시를 통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기변호노트 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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