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식당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여성의 전신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해 밴드 애플리케이션 대화방에 게시한 남성에게 1심과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 부산에 있는 모 식당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옆 테이블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B(19, 여)씨의 전신을 몰래 사진 촬영했다. 이후 A씨는 약 130명이 가입돼 있는 밴드 어플(애플리케이션) 대화방에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이 사건은 A씨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 3명이 자신들의 사진이 찍힌 것으로 생각하고 A씨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촬영 사진을 보고, B씨가 촬영돼 있음을 알게 돼 이를 B씨에게 알려주면서 발각됐다.

1심인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윤희찬 판사는 지난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윤희찬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한편, 이를 밴드 대화방에 게시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위 사진의 노출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촬영한 사진은 B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전신을 촬영한 것이고, 비록 허벅지가 노출된 상태이기는 하나, 이는 당시 젊은 여성이 통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입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일 뿐 다른 부분에는 노출이 없는 상태였다. 특히 피고인은 당시 술집의 전체적인 모습, 부위기 등을 담기 위해 술집 내의 이곳저곳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B도 함께 촬영된 것일 뿐 신체를 부각시켜 촬영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충언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 장소, 촬영 각도와 촬영 거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피고인의 촬영 의도와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촬영ㆍ반포ㆍ제공한 사진은 피사체가 된 피해자의 신체 부분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해 이런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분을 촬영한 것임을 인식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술집 전체의 모습, 분위기를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진에 촬영된 피해자 외의 몇몇 사람들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 사진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초점이 전혀 맞추어져 있지 않아 상당히 흐리게 촬영됐다”며 “사진 촬영 발각 경위, 피해자 일행들의 진술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범행장소인 술집의 분위기 등을 담을 생각으로 촬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해자를 피사체로 특정해 사진을 촬영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록 사진에 촬영된 신체부위가 피해자의 노출된 허벅지만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전신을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길이가 아주 짧은데다가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여서 서 있거나 보행할 때보다 훨씬 많은 허벅다리 부분이 노출돼 있다”며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의 테이블 아래에 있는 허벅지가 전부 드러나도록 촬영하되, 근접촬영 내지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해 피해자의 전신이 프레임 전체를 가득 채울 정도의 크기로 피해자를 촬영하고 그 중에서도 화면 정 중앙부에 노출된 허벅지를 위치시키고 초점을 맞추어 촬영했으므로, 허벅다리 부분을 부각시켜 촬영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신체를 노출한 정도가 고도의 성적 욕망 내지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로 특별히 과하지는 않은 점, 부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허벅다리로서 계절이나 경우에 따라 여성들이 일상에서 노출하기도 하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1인이고 촬영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사진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라고 다투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지가 의심스러운 점, 촬영한 사진을 휴대폰에서 삭제했으나 130여명이 가입된 밴드 어플 채팅창에 게시한 결과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양형 부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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