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자동차 기계식 세차 도중 차량기어를 주차(P) 상태에 두지 않았다가 차량이 흔들려 세차기를 파손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해 차주가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17년 6월 인천 시내에 있는 한 LPG 충전소 내의 자동세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세차하게 됐다. 그런데 B씨는 자동세차기 내에서 차량의 기어를 파킹(P) 상태가 아닌 중립(N)에 놓았고, 자동세차기 작동 중 차량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자동세차기의 브러시 등이 충격을 받아 파손됐다.

파손된 자동세차기 수리비로 1006만원이 나오자 세차장 업주 A씨는 B씨를 상대로 영업 손실금 등을 포함해 총 1300만원을 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55단독 김종철 판사는 최근 인천의 LPG 충전소 내 자동세차장 업주 A씨가 차량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파손된 자동세차기 수리비용 등 352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이 사고는 자동세차기가 작동하는 동안 피고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기어를 파킹 상태에 두거나, 세차기에 표시된 대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한편 세차장에 설치된 자동세차기의 종류에 따라 대상 차량의 기어를 파킹 또는 중립으로 두도록 예정하고 있어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를 혼동할 여지가 있으므로 자동세차기를 작동, 운용하는 원고로서는 고객이 이를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고객에게 기어를 파킹 상태로 두도록 분명히 고지하면서 운전자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파킹 상태로 두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 차량이 세차 중 움직여 자동세차기의 작동이 중지된 후에도 고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다시 수동으로 자동세차기를 작동시켜 파손을 확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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