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9일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본부장 추천위원회 신설 등 성희롱ㆍ성범죄 등 감찰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권고했다.

또 성희롱 등 감찰업무에 대한 외부 감독체계 상시화를 제시했다.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법무ㆍ검찰 내 성희롱ㆍ성범죄 등 성적침해행위 관련 고충 및 감찰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위해, 지난 5월~6월 대책위원회 소속 3명을 포함한 감사반을 구성해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대책위원회 소속 감사반 3명은 성희롱 등 고충사건 기록 39건(검찰 4건, 법무부 소속기관 35건), 성희롱ㆍ성범죄 감찰사건 기록 110건(검찰 44건, 법무부 소속기관 66건) 등 특정감사 대상 기록전반을 모두 검토했다.

특정 감사결과 법무ㆍ검찰 내 성희롱ㆍ성범죄 등 성적 침해행위 사건은 그동안 성희롱 등 고충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에 실제로 대부분 감찰사건으로 처리돼 왔던 사실이 확인됐고, 주로 처리됐던 감찰 시스템도 피해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그 처리체계의 부실함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즉 성희롱 등 고충사건은 해당기간 동안 단 39건만을 신고하는 등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은 제대로 이용되지 않았고,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도 조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거나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사례 44%, 성희롱 고충사건 처리 시 피해자에게 서면통지하지 않은 사례 76%,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부족 등 문제 있는 사례 다수, 사건 기록의 구성과 보존과정에 문제점을 드러내는 기록의 확인, 피해자의 신고취하로 인한 사건 종결 시 피해자 의사표시 경위에 대한 조사미흡 사례 발견 등 성희롱 등 고충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대책위원회는 지적했다.

감찰ㆍ징계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신뢰를 줄 만한 시스템의 부재로 절차 등에서 감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사건 기록의 구성 및 보존의 부실함, 피해자 조사 녹음파일의 유실, 감찰과정에서 2차 피해의 발생, 가해자 격리 조치의 미흡, 중징계 사안임에도 가해자 직위해제의 의무규정 부재, 중징계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사건의 중단과 가해자의 사직수리 사례의 존재, 성범죄 피해자의 신규직원 다수 비율 차지 등을 확인했다.

성희롱ㆍ성범죄 등 감찰 기록의 경우 사건번호나 담당자가 기재돼 있지 않고, 경위서 등이 기록에 편철돼 있지 않으며, 피해자 조사 녹음파일이 유실돼 보존이 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됐다.

형사상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의 입건노력도 부족했다. 강제추행 등 형사상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피해자의 형사 처벌의사 확인의 소홀, 2013년 6월 친고죄 폐지 이후 범행에 대해서도 형사입건하지 않은 사례를 발견했다.

대표적으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진모 검사, 김모 부장검사 사건의 경우 친고죄 폐지 이후의 범행으로 형사상 성폭력 범죄에 해당함에도 당시 입건하지 않는 등 특정감사 대상 해당기간 내 검사에 대한 형사입건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대책위원회는 전했다.

중징계 여부가 문제됨에도 가해자 사직 및 사건 중단 등 사건의 축소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공무원 징계령에 의해 형사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중징계 여부가 문제돼 의원면직이 불가능함에도 가해자로부터 사직서를 수리하고, 사건을 중단한 사례들이 존재함을 발견했다.

또한 감찰 조사시 성인지 감수성과 성희롱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으로 피해자의 신고의지를 꺾는 사례가 많았고, 신고 이후에도 2차 피해의 방지,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격리와 엄정한 처리 등 기본적 절차와 노력이 부족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성희롱ㆍ성범죄 피해자의 신규직원이 다수 분포했다. 실제로 법무ㆍ검찰 조직 내 성희롱ㆍ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55.6%(검찰의 경우 70.9%)가 초임 직원, 실무수습 직원, 무기계약직 중 1년 미만 등 신규직원에 해당했다.

대책위원회는 “이는 법무ㆍ검찰의 위계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가해자들이 지위가 취약한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범죄 등 성적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저질렀음을 확인할 수 있고, 한편 조직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신규직원들이 비교적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했다는 분석도 가능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이에 개선을 위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권고안을 제시했다.

◆ 성희롱ㆍ성범죄 등 감찰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

▲법무부 감찰관, 대검 감찰본부장 추천위원회 신설

대책위원회는 2011년 6월 법무부에 성희롱 관련 지침이 수립됐고, 나아가 형사상 성폭력범죄를 엄중하게 다루는 검찰 조직에서 성희롱ㆍ성범죄 등 성적 침해행위에 대한 고충 및 감찰 관련 사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원인으로 현재 외부 공모직으로 임명되는 법무부 감찰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주로 퇴직한 검사들로 임명된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무부의 감찰관, 대검찰청의 감찰본부장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임명하도록 권고했다.

추천위원회에는 법무부 장관 직속의 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이 반드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법무부 감찰관 등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내외부에 공개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감찰 업무 관련 전문성, 성희롱ㆍ성범죄 등 성적 침해행위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등의 덕목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 성희롱 등 고충시스템과 신고체계 등 일관성 있는 시스템 구축

성희롱ㆍ성범죄 등 성적 침해행위에 대한 감찰 착수 시 특별히 훈련된 전문성과 감수성이 필요한 해당 영역의 특성을 고려해 성희롱고충처리담당관과 협력, 피해자 조사와 절차상 보호에 전문성을 기하고, 성희롱 등 여부 판단에 반드시 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성희롱 등 고충처리 시스템과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소문의 유포, 집단 따돌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무배치와 같은 불리한 인사조치 등 2차 피해 유발행위, 피해사실을 은폐하거나 가해자를 감싸는 행위 금지 등과 관련해 상급자, 기관장 책임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상급자 등에 대한 감찰이 전격 진행되도록 했다.

▲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의 형사입건 기준 및 절차 마련

강간, 강제추행 등 형사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형사절차 진행 없이 가벼운 징계로 종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조사 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고,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 해당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착수 및 절차를 새롭게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2013년 6월 19일 친고죄 폐지 이후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 처벌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형사입건하되, 피해자가 형사절차 진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한 중징계사안의 경우에만 입건하도록 했다.

▲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절차보장 확립

피해사실이 구체적으로 소명되고, 최소한 중징계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의사확인이 사건 중단의 압박으로 남용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건중단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징계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도록 하는 세부규정 마련을 권고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및 사건중단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경위에 관해 다시 조사하거나 진정한 의사표시인지를 기록상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익명 및 가명조서 등 신원관리카드 활용과 징계위원회에 피해자가 원할 경우 피해자 참여권 보장하도록 했다.

▲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의원면직제한 조치의 실질화

감찰시스템 상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직위해제 조치를 해당 소속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중징계가 검토되는 사안에서 가해자의 의원면직제한 규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 성희롱 등 감찰업무에 대한 외부 감독체계 상시화

대책위원회는 법무ㆍ검찰 내 감찰업무에 대하여는 다른 행정부처와 달리 감사원 등 외부 감독기관의 사후 감독을 받지 않고 자체적인 감사에 의존함으로써 사건 발생 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등 조직보위의 논리가 반영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성희롱 등 감찰에 대한 외부 감독체계를 상시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성희롱 등 감찰ㆍ징계기록에 대한 특정감사 정기화

법무부, 대검찰청의 자체 감사 규정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정 감사반을 구성해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를 권고했다.

▲ 감사원 등 외부 감독기관의 감독체계를 상시화

또한 다른 행정부처와 마찬가지로 법무ㆍ검찰 감찰ㆍ징계사건에 대한 감사원 등 외부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도록 근거규정 등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 후배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 관련 직권남용 등 사건의 신속한 수사 촉구

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후배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에 대한 검찰의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 2015년 당시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감찰라인의 은폐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고, 관련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대책위는 “위 사건은 검찰에서 발생한 조직 내 성범죄에 대한 대응과정에서의 전형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최근 ‘검사 성추행 진상 조사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당시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전격적인 가해자의 사직과 피해자의 사건 중단 의사표시로 사건이 종결되었기에 그 처리과정에서의 위법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오는 8월 13일로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이에 대책위는 법무부가 제6차에 이르는 권고안들을 제대로 이행해 성평등한 정책의 수립과 아울러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이루고, 이를 기반으로 각 부처, 공공기관 등에 성평등 정책 수립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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