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3202억 9300만원을 보전했다고 10일 밝혔다.

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수 이상인 경우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내역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656억 8600만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후보자는 총 6619명(전체 후보자 8830명의 75%)으로 이 중 당선됐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5640명,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979명이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시ㆍ도지사선거(36명) 412억 4400만원, ▲교육감선거(52명) 549억 원, ▲구ㆍ시ㆍ군장선거(543명) 570억원, ▲지역구 시ㆍ도의회 의원선거(1681명) 548억 8200만원,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선거(46개) 72억 3500만원, ▲지역구구ㆍ시ㆍ군의회의원(3941명)선거 966억 5100만원, ▲비례대표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317개) 82억 8300만원, ▲교육의원선거(3명) 8500만원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27명) 35억 9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은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보전액 2931억 7000만원 보다 271억 2천만여 원 증가했으며, 이는 이번 지방선거의 보전청구 후보자수가 증가(제6회 지선 6352명, 제7회 지선 6619명)한데 따른 것이다.

선거별 후보자 1인당 평균 보전액은 지난 제6회 지방선거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또한, 당선여부 또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ㆍ발송비용, 점자형 선거공약서 작성비용, 활동 보조인 수당ㆍ실비 등 총 29억 7천만여 원을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ㆍ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누구든지 오는 10월 22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를 통해 정당ㆍ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내역 중 선거비용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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