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부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대표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은 “그런데 현행 실태조사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포함하지 못한 탓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특히,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거가 부재한 탓에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가 신설된다면 향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든 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조사는 청소년기본법에 이관돼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의원은 “쉼터 퇴소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마련한 법안이기에 더욱 가슴이 벅차다”라며 “이번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린이집 평가제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자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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