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원설치법은 수원지방법원에 수원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안 내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 3월 1일부터 수원회생법원이 설치된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김승원 의원은 지역구가 수원지갑이다.

국내 도산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회생전문법원은 2017년 3월 개원한 서울회생법원이 유일하다. 이외 지역은 각 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br>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원 의원은 “그러나 각 지방법원별로 도산사건 처리 기간이나 채무자 입장 반영 정도가 상이해 채무자의 거주지에 따라 법률적 구제에 차등적 대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인구 120만에 달하는 수원특례시의 경우 회생전문법원 설치가 시급한 지역으로 꼽혔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사건의 선고 결정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을 보면, 서울의 경우 21년 신청사건의 결정까지 평균 2.62개월이 걸렸으나, 수원은 6.2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생법원별 관할인구를 비교해봐도 서울회생법원 951만명을 제외하고, 수원지법이 874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산사건 접수 건수도 서울회생법원이 총 3만 75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바로 다음이 수원지법 2만 5711건으로 두 번째로 많게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은 “수원회생법원 설치로 수원특례시민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며 “수원회생법원을 통해 채무자가 고통을 덜어내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감회를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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