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2022년 법관평가를 실시해 우수법관 13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경남변호사회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1월 11일까지 소속회원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그리고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를 실시했다.

평법관평가에는 평가대상기간 동안 재판업무를 수행한 경남지방변호사회 변호사 226명이 참여했다. 관내 평가대상 법관 122명 중 재판장 97명에 대해 2110건의 평가가 접수됐다.

각 법관별로 공정, 품위ㆍ친절, 신속ㆍ적정, 직무능력ㆍ직무성실 등 10개 항목에 대한 5단계 등급평가와 평가이유 및 개선의견을 취합했다.

경남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는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으로 김희수(창원지방법원), 강세빈(창원지법), 김구년(창원지법), 장우영(창원지법), 임수연(창원지법), 윤성열(창원지법), 이장형(진주지원), 장유진(창원지법), 이은빈(통영지원), 한종환(진주지원), 차동경(창원지법), 제해성(밀양지원), 정지원(거창지원) 판사 등 13명(경력순)을 선정해 11월 29일 발표했다.

경남변호사회는 법관평가 결과를 창원지방법원 및 대법원에 전달해 평가결과를 법관 개개인의 재판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주도록 요청했다.

경남변호사회는 법관평가의 정확성을 위해 6건 이상의 평가수를 받은 법관에 한해 평가대상으로 했으며, 우수법관은 선정요건을 더욱 엄격히 해 15건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을 대상(지원의 경우 평가매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고려해 10건 이상의 평가도 대상 포함)으로 선정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상위 20여명의 법관은 거의 점수 차이가 없으므로, 선정된 법관이 최고 또는 베스트 법관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고 여러 우수한 법관 중의 대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변호사회는 “평가점수 하위법관의 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2023년도 법관평가 시 우수법관을 공개할 때 하위법관 공개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햇다”고 전했다.

법원 마크
법원 

창원지방변호사들이 평가한 우수법관들에 대한 사례를 보면 ▲패소하더라도 판결문을 보면 설득력이 있어서 납득할 수 있음 ▲재판진행, 결론, 품격 등 모든 면에서 탁월하게 훌륭함 ▲대법관이 될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음 ▲재판과정에서 말투와 태도가 정중하여 존중받는 느낌 ▲당사자 이야기를 경청하고 법원 입장을 이해시키는 젠틀한 진행이 인상적임 등이 제시됐다.

창원지방변호사들이 제시한 개선의견도 눈길을 끈다. ▲무죄추정원칙 대신 유죄추정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때가 있음 ▲판결문이 지나치게 간담함 ▲소송관계자가 대리인에게 훈계성 발언을 하여 무안을 주는 태도가 아쉬움 등이 있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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