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공익신고는 신분상의 노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꺼려지는데, 때문에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의 2(비실명 대리신고) 제1항에는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해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봉인해 보관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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