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회사의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휴대폰 소매업을 경영하는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씨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도에는 시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2020년도에는 시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A씨는 근로자 B씨에게 2019년에는 시급 6640원을, 2020년 1월에는 시급 5546원을 지급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최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김재호 판사는 “피고인과 B씨 사이에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이므로 B씨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재호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근로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여 벌금액을 감액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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