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발족한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위원회 업무를 개시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먼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및 유족을 대리해 부실 대응, 직무유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상담과 소송 제기 등의 법률지원 업무를 위해 11월 28일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10ㆍ29 이태원 참사 특위)의 출범식을 가졌다.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홍지백 부위원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하창우 위원장<br>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홍지백 부위원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하창우 위원장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특위위원들<br>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특위위원들

이에 12월 1일 서초동 대한변협 회관에서 ‘10ㆍ29 이태원 참사 특위’ 1차 회의 및 위원 임명식을 개최해 위원장으로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을, 부위원장으로 홍지백 변호사(사법시험 53회)를 선임하면서 본격적인 위원회 업무를 개시했다.

특위 1차 회의 모습 / 사진=변협

특위는 모든 위원의 참여로 총 3개의 소위원회(진상규명, 피해자지원, 제도보완)로 구성해 활동하기로 의결했다.

‘진상규명소위원회’는 참사 원인 분석, 수사 및 조사 과정에 피해자 요구사항 전달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며, 위원장으로 이헌 변호사(사법시험 26회), 간사로 양홍석 변호사(사법시험 46회)를 선출했다.

‘피해자지원소위원회’는 피해자단체의 결성 및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며, 위원장으로 오세범 변호사(사법시험 53회), 간사로 하희봉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를 선출했다.

‘제도보완소위원회’는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안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며, 위원장으로 홍지백 변호사(사법시험 53회), 간사로 박숙란 변호사(사법시험 44회)를 선출했다.

각 소위원회는 이후 즉각적인 지원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사태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아픔과 상처를 입은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위해 법률적 구제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10ㆍ29 이태원 참사 특위의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 유가족, 상인 등은 연락을 달라”고 밝혔다.

<10ㆍ29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담당>

대한변호사협회 인권팀장 김민혁

전화 : 02-2087-7730

Email : humanrights@koreanbar.or.kr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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