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 등을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국가기관이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를 열람 등으로만 대체해 자료제출 거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2월 5일 국회에 제출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증감법) 개정안은 정부의 자료제출 비협조나 비밀주의 등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던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헌법 제6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현행 증감법에서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ㆍ현직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의원은 “그런데 실제로는 예외규정에 따라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충실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국익과 직결된 IRA 관련 문서와 관련해 외교 안보 등에 관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구두 보고 등으로 대체한 바 있다.

김용민 의원은 “그러나 외교 안보 사안이라는 정부측의 주장이 자의적이고 포괄적이며, 자료의 확인 없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정이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해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의 증언 요구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 사항이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것으로 주무부장관이 소명한 경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비공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열람으로만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국정을 감사하거나 조사하는 것은 헌법에 부여된 국회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정부의 비협조로 자료제출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좀 더 충실한 국정감사 및 조사가 가능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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