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출산 전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출산 후 계속 거주 중이라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권익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출산이 임박해 전입하는 등의 이유로 출산 전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출산 후 일정기간 계속 거주하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의견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2023년 초 출산을 앞둔 민원인은 출산예정일로부터 수개월 전 B지자체로 이사를 왔다. 민원인은 B지자체로 전입한 후에 출산하기 때문에 B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B지자체는 “민원인이 출산 전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출산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민원인은 “B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자녀를 출산하고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도 출산 전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가 타 지자체의 사례와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상당수 지자체는 출산 전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출산 후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확인했다.

B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자녀를 출산할 예정인 민원인에게 B지자체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원인은 실제 출산을 하고도 어느 지자체에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B지자체에 출산일 이전 6개월 미만 거주자도 자녀를 출산하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당 조례를 개정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해당 지자체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해 억울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