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하창우 위원장<br>
대한변호사협회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하창우 위원장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가 발족한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하창우 위원장은 “변호사 비용은 저희가 무료로 피해자들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피해자 유가족들은 변호사 비용은 부담할 필요가 없다”며 “무료변론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은 지난 11월 28일 서울 이태원 몬드리안 호텔에서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변협은 ‘이태원 참사 대책특위’ 출범에 대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피해자 유족들을 위한 권리 구제 등 대책 마련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대책특위’ 위원장은 대한변협회장을 지낸 하창우 변호사가, 부위원장은 홍지백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특위에는 변호사 81명(당일 기준)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홍지백 부위원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하창우 위원장<br>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홍지백 부위원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하창우 위원장

이날 이태원 참사 대책특위 출범식 및 기자회견에서는 대책특위 활동 등 향후 계획에 대해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하창우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지백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답변에 나섰다.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홍지백 부위원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하창우 위원장

민변과의 공동대응에 대한 질의에 하창우 대책특위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는 법정단체다. 규모로 치면 대한변호사협회가 가장 크다”며 “민변은 임의단체다. 민변에서도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ㆍ29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를 구성해 유가족들과 소통하며 여러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하창우 위원장

하창우 위원장은 “‘민변과 변협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해나갈 것이냐’ 질문했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피해자 유족과의 접촉이 많이 돼 있지 않은 상태라서 향후 피해자 유족들이 많이 접촉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회견’<br>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회견’

하창우 위원장은 “이번 참사 사건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피해자 유가족의 의사가 제일 먼저 존중돼야 한다”며 “나중에 변호사협회에서 유가족과의 접촉을 통해서 특히 법률적인 지원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때 가서 유가족 의사를 존중해서 민변과 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특위위원들<br>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특위위원들

대한변협이 이날 발족한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는 ▲진상규명팀 ▲피해자지원팀 ▲제도보완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진상규명팀은 참사 원인을 분석해 수사 및 조사 과정에 피해자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이며, 수사 및 조사 결과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다.

기자들과 질의응답&nbsp;
기자들과 질의응답

피해자지원팀은 피해자단체의 결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피해자별로 상담변호사를 매칭해 피해자별 맞춤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재난피해자단체와의 소통을 지원하고, 수사 및 조사 결과에 상응하는 피해구제 소송지원, 추모사업 지원, 부상자 및 인근 상인에 대한 법률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제도보완팀은 국내외 유사사례를 분석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 및 개선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보완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또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스템도 제안한다.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홍지백 부위원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하창우 위원장

소송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 하창우 이태원 참사 대책특위 위원장은 “소송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단체를 결성해서 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나, 시간이 절약되는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며 “그래서 피해자들 접촉을 통해서 피해자단체의 결성을 지원하고, 결성이 되면 피해자단체를 중심으로 한꺼번에 소송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다. 그것이 피해자나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나 모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하창우 위원장

하창우 위원장은 또 “소송은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된다. 피고가 국가냐, 지방자치단체냐 누가 될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은 수사결과에 따라서 누가 형사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규명되면 그 책임자가 속한, 경찰청 같으면 국가가 되고, 용산구청 같으면 지방자치단체 용산구가 될 것”이라며 “지금 현재로서는 핼로윈 축제의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홍지백 부위원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하창우 위원장

입법 조치와 관련해 하창우 위원장은 “이번 참사가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파손됐으면 이런 형태로 사고가 발생했으면 시설물 관리자가 책임이 있는데, 이번 사고는 아주 좁은 곳에 밀집한 상태로 있는 것을 통제하지 못해서 일시에 인명사고가 났다”며 “이런 형태의 사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고”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하창우 위원장

그는 “현재 재난대책법에도 이런 형태의 사고에 대비한 내용이 없다”며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도 새로운 형태의 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고에 대비하는, 예를 들어 밀집이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일정한 면적에 몇 명 이상의 인원이 모이게 되면 그것을 통제한다는 국가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형식의 새로운 법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하창우 위원장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 하창우 대책특위 위원장은 “명단 공개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지금 현행법인 통신보호비밀법에 사망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해서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하창우 위원장

하창우 위원장은 “다만 유족이 명단을 공개한 주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단언은 못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굉장히 범위가 넓다. 법률적인 이익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이익이나 권한침해, 권리침해가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창우 위원장은 “앞으로 명단 공개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 유가족들이 명단을 공개한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 점도 깊이 고려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홍지백 부위원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하창우 위원장

특히 하창우 이태원 참사 대책특위 위원장은 “변호사 비용은 저희가 무료로 피해자들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피해자 유가족들은 변호사 비용은 부담할 필요가 없다”며 “무료변론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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