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OO초등학교 교장에게 남학생에게는 앞 번호, 여학생에게는 뒷 번호를 부여하는 출석번호 지정 관행을 개선, 성별에 따른 차별 방지를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의 OO 초등학교 학생의 학부모 A씨는 “OO초등학교가 남학생의 출석번호를 1번부터, 여학생의 출석번호를 51번부터 지정하는 것은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장은 지난해 말 4~6학년 학생,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2018학년도 출석번호 부여 방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남학생에게 1번부터 가나다순으로, 여학생에게 51번부터 가나다순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위원장 정문자)는 남학생 출석번호를 앞 번호, 여학생을 뒷 번호로 부여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남녀 간 선ㆍ후가 한다는 있다는 차별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성차별적 관행이라고 보고, 이러한 관행을 다수결로 채택했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한 많은 학교에서 남녀구분 없이 가나다순으로 출석번호를 지정하고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도 학교행정이나 학급운영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학교의 남학생 앞 번호 지정은 여성인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미 2005년 남학생에게만 앞 번호를 부여하는 관행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여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해당 사안이 명백한 성차별 행위라는 점을 각 교육청에 다시 한 번 전달했다.

한편,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남학생은 1번, 여학생은 30번부터 출석번호를 부여한 것이 성차별이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는데,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학교장이 성별 구분 없이 가나다순 출석번호를 다시 부여, 차별을 시정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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