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 생활 편익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경찰관서, 119안전센터, 주민자치센터, 우체국 등 주민 안전과 관련돼 있는 시설의 신축 및 증축ㆍ개축이 어렵다고 한ㄷ.

김용민 의원은 “이 때문에 안전을 위해 대형화된 화재진압 장비나 생명을 구하는 신형 구급차 등이 노후화된 119안전센터에 보관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듯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들은 안전시설마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된 경찰관서, 119안전센터, 주민자체센터, 우체국 등 주민의 안전과 편의에 관련된 노후 공공시설들의 증축ㆍ개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러한 공공시설 신축 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지 확보가 훨씬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공시설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ㆍ개축이 가능하게 돼 주민의 안전 및 편의가 차별되는 일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또한 공공시설 신축 시 부지 확보가 훨씬 용이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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