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기동민, 김승원, 홍기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건 비리ㆍ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률 감리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국회의사당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김병기 국회의원과 함께 ‘도시정비법상 조합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부패 예방 및 적발을 위한 변호사 외부업무감사 의무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연구 성과를 법제화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이번 심포지엄의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논의의 시발점이 되는 토건 비리와 부실 공사 문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대안의 논의 또한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양양 낙산해수욕장 싱크홀 사고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전히 문제의 사전예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전예방적 성격을 갖는 김병기 의원실의 도시정비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변호사 외부업무감사 의무 법제화 방안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묘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연구 및 법제화 추진과정에 적극 조력하게 됐다.

한편, 심포지엄에는 김대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배병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참여한다.

토론자로는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형준 대한변호사회 부협회장,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김소희 서울신문 기자가 참여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 생활의 필수재인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패와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동 제도가 잘 정착돼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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