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미성년자의 연령기준을 낮추어야 하는 이유>

최근 성폭력 등 범죄와 관련하여 소년의 범죄행위가 성인범죄 못지않거나 오히려 더 흉악한 경우까지 발생하여 이때마다 국민들은 이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하지만, 관련 전문가와 국회의원의 소극적 대응으로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형법은 만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범죄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형사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이 분명하지만, 여러 범죄발생 사례를 보면 촉법소년들이 이러한 보호처분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고 소년법과 형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이유로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흉폭해 지고 있으며, 민법과 공직선거법 등 여러 법령이 연령을 하향하는 등 사회환경이 크게 변하였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년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연령기준을 하향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와 소년범죄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연령기준 하향을 반대하는 의견이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므로, 찬반의견을 말하는 경우 어느 쪽 생각을 따르느냐에 따라 논리가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요인이 검토되어야 하지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국민의 생각일 것이다. 전문가와 국회의원의 생각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틀림없는 현실이다.

지난 6월말 행해진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현행 연령기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0.9%이고,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69.1%에 달하며, 80.2%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에 대한 현행 제재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연령하향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결정은 편견을 고착화하는 혐오정책일 뿐이라는 점 등을 들어 촉법소년 연령하향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한 후 과연 소년범죄가 줄어들 것인지, 아니면 줄어들지 않을 것인지는 미리 알 수 없다. 촉법소년 범죄가 약간이라도 증가해 왔고 과거에 비해 소년의 신체가 성숙하였고, 민법과 공직선거법상 연령기준이 하향되는 등 사회환경이 변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또다시 신체적 성숙이 행동통제능력의 성숙을 의미하지 않으며 민법과 공직선거법의 연령하향은 19세 또는 18세로의 하향이지 13세까지로 낮춰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외국도 14세 미만에 대해 전혀 제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독일 소년법은 보호처분 외에 소년형벌을 규정하고 있고, 일본도 12세 이상부터 구금처분할 수 있는 법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10세부터 소년원 송치라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는 형사처벌과 다른 조치일 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흉악범죄 소년도 형사처벌하도록 바랄 뿐이다.

따라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연령하향에 반대하는 것은 가능은 하겠지만, 소년범죄가 지나치게 극악무도한 수단을 사용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경우에라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민의 여론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위 글은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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